재산 신용조사2018. 9. 24. 21:40

 

 

채권추심 재산조사 요약한 정보
팩트만 뽑아서 정리한 재산조사의 절차 및 의뢰대상자 관련 소식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지요?
재산조사 관련 정보에 대해 공부를 ‘실천’하러 방문하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위대한 실천의 첫걸음, 슬슬 시작해보실까요? 집중해주세요~ ^^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재산조사의뢰서를 써야 하며,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수표 및 기타상거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이해관계확인서의 사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 따라 재산조사는 개인신용조사와 기업신용조사, 기업체정밀신용조사로
나누어지며, 개인신용조사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및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은닉재산 및 소유차량, 부동산, 신용거래정보 같은 부분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재산조사신청 시 1건 당 요금은 업체에 따라 상이하며,
실비와 추가비용이 별도로 부과되나 이 금액은 상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조사는 채권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위임 신청했던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원 채권자와 대리인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는 재산조사위임장이나 소송위임장이 필요하답니다.

 

 

이에 더해 채권자나 이를 의뢰 받은 신용정보기관이 채권의 회수를 의도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 필수 상식 재산명시신청제도 관련 정보 대공개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악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의 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으로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경우엔, 조사해야 할 기관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조회 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면 채무자의 경제상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실하고 바르게 재산목록을 쓴다는 선서를 했을지라도,
본인의 재산상태를 일일이 기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제도의 특히 큰 한계점입니다.

 

 

아울러 소송 무능력자를 제외한 채무자는 재산명시신청을 받고 나서
반드시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엔 법인의 대표자가 출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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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분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나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등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 해보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재산조사에 관한 생각도 오늘을 계기로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9. 23. 14:50

 

 

못받은돈 유용하다! 채권추심
야심차게 알아보는 채권추심 업체선정 관련 핵심 정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꼭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이죠!
긴 노력만한 최고의 지름길은 없다고 마음에 다지며~
여러분의 정말 힘찬 한 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제가 오늘은 채권추심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채권자의 위탁을 받아 채무자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고
채권추심을 시작하고 채권을 회수한 후 회수금을 반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답니다.

 

 

이처럼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경제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빠뜨림 없이 충족시키면,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심업체가 업무를 종료하면 위탁한 자는 해당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수수료율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맞은 뒤에 금전적인 문제로 부실채권이 갑작스럽게 증가 하였고,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의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업체도 증가 하였어요.

 

 

채권추심전문업체를 택할 때 중요한 것은 담당자의 계획적인 관리와 정보력입니다.
다양한 업체들을 비교해보고 신뢰할만한 허가업체에 위임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번만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관련 이야기

 

 

압류 또는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금전 채권의 현금화를 위하여 추심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령이 이행되므로 그 효과는 금방 금전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압류 그리고 추심명령을 신청 시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변제된 액수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보험 해약금 등의 전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의 대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지니는 채권을 대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예금, 급여, 퇴직금, 보험금 등의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압류 이나 추심명령이 발생되면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의 찬성 없이도 채권을 추심하죠.

 

 

금전채권에 관계된 강제집행은 압류, 현금화과정, 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채권압류 또 추심명령의 힘은 압류와 현금화과정을 동시에 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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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 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일기에 적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귀찮기도 하고, 안 쓰고 싶기도 하지만 회상해 보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채권추심 정보를 간단히 필기하며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9. 22. 12:21

 

 

채권추심 당신이 궁금한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것!!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채권추심 진행 시 주의사항

 

 

언젠가 개성을 중요시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개성이 없다고 실망하셨다면 주목하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단 하나의 사람이랍니다. ^^
저 역시 아주 개성있진 않아도 둘도 없는 채권추심에 대한 알짜 정보를 모아 모아 왔답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에 맞게 소멸시효를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여
6개월 안에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거래로 생겨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법정 이율인 연 6% 쯤의 이자채권이, 상거래와
관계없는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이자에 해당하고,
이자 발생만을 특약했다면 법정 이율인 연 5% 가량의 이자채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을 할 때 채권의 종류를 잘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이행 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불안을 주는 행위와,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의 거주지나 영업장을 직접 가거나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채무자의 사생활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니 경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도로 거두어 올 경우 절도죄나 주거침입죄 등이 적용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가 늦어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손해배상 격의 지연이자는 별도의 약정한 사안이 없다면
채권추심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은 날로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 15%의 지연이자가 생기게 되니 채권추심 진행 시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정채권추심법의 목적과 효력에 대해 200% 이해하기

 

 

채권추심자가 야간에 채무자를 거듭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공정채권추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이 공정채권추심법은 과도한 채권추심을 저지하기 위해 제정되어진 법률입니다.
채무자의 과도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방지하고 채권추심으로부터의 압박을 한층 덜어줍니다.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금전 차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또, 공정채권추심법에 의거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일체의 상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채권추심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공정채권추심법의 경우 다름 아닌 불공정한 채권 추심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이 법률의 정식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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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진 사람이 되는 일, 말처럼 쉬운 것은 않은데요.
하지만 오늘 채권추심 관한 정보를 주의깊게 확인하셨다면,
내일은 훨씬 더 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9. 21. 10:13

 

 

재산조사 늦기 전에 가압류 정보 관련 지식 보고가세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 지침서,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고급 정보 주목!

 

 

새학기. 새 출발. 새 학년.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만약 새로운 상황이 두렵다면? 언제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추어야겠죠.
가압류에 대한 식견이 여러분의 출발을 항상 응원해줄 거에요.
일단 가압류 집행을 한 후 채권자는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가압류된 담보를 경매 매매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의 대상들에 관한
채무자의 저당권, 담보권, 질권 등등 설정이 제한되며,
매매, 증여 등과 같은 모든 처분 행위가 금지되죠.

이와 더불어 채권자가 유채동산에 관련해 가압류를 신청한 이후
법원에서 이에 관해 판단을 내리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가압류 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 순서를 밟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기준하여 소송 요건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승인이 각하됩니다.

 

 

 

 

 

끝으로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별도로 담보제공명령 과정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채권가압류란 무엇이며 채권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종류 필수 정보

 

채무자가 급료를 받아 생활한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가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을 매매 또는 증여,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게 채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채권가압류가 허락된 채권의 한 대상인 예금은 채무자의
통장번호나 거래 지점을 알지 못해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채권이 존재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결정 서면송달 이후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작성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중 채권가압류는 급료나 예금, 전세금 등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받을 현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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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학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대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맞아요. 자주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가압류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20. 10:30

 

 

물품대금 내용증명 속으로

 

 


이제부터 나도 내용증명서-손해배상 청구 관련 전문가! 필수 정보 체크하기

대추가 붉게 익기까지는 비, 바람, 햇살 등이 전부 필요하죠.
내용증명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증명 관련 정보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서는 다른 목적의 내용증명서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한 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니 꼭 참고하세요.

또 내용증명 수신인으로 인해 발신인이 받은 물질적 피해가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 진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용증명서에는 향후 절차에 대한 것을 적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서 수신자가 손해배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공소제기 같은 것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적도록 하세요.

이렇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쓰는 내용증명서는 수신인이 받았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서가 반송이 되었다면 다시 발송을 하거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 등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해해 두면 완전 대박! 내용증명 답변서 지침서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대응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여 현명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구구절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내용증명 답변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하여 보내는 편이 현명합니다.
특히 채무 관련 소송일 경우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답변서는 내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발송한 사람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증명 답변서에는 답변 사유를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원고 및 피고의 정보, 청구 원인은 반드시 넣어야 할 기본 사항이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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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금 함께 살펴본 내용증명 관련 정보! 모두 보셨나요?
어제보다 더 보람있는 오늘을, 오늘보다 더 눈부실 내일을 준비하는 게 목표인
저는 그럼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9. 19. 10:58

 

 

재산조사 아무도 몰랐었던 재산조사 시크릿 정보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미수금 회수 의뢰 시 필요서류 핵심 정보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므로,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맛보고는 하지요.
허나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느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재산조사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작할게요!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발주서 및 계약서를 서류로 준비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혹은 판매장부,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세요.

사업자가 미수금 회수를 의뢰할 경우 자기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등과 같은 대리인을 통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미수금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알아본 상대방의 재산을 서류로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수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한층 간편하게 의뢰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더라도 미수금 회수 의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 시효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세요.

 

 

 

 

 

집중!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사 없이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해
추심 전에 꼭 진행되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채권추심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를 위해서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하는 재산조사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밖에 조사한 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필히 정당하게 이뤄진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여
채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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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천하무난사는 근면이란 최고의 재산임을 뜻하는 말이죠!
이 하루도 재산조사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학습한 여러분!
그곳에 닿아갈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해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은 이만 물러날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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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숨에는 들숨과 날숨으로 나뉘는데요. 두 과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 어쩌면 세상의 일도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오늘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내용증명에 대한 황금정보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
함께 읽어주실 거죠?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웹사이트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보고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전송할 수 있어요.
부가 우편 서비스 메뉴에서 내용증명 신청에 들어가
서류를 기재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한편,내용증명서를 작성했다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 3부가 꼭 필요해요.
한 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발신인과 우체국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만일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진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더욱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쓸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필수로 적어야 해요.

한편,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해요.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과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만약 월 차임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 증명서는 총 3부를 인쇄해
발신자와 우체국, 수신인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발신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하여 명도소송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끝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익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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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용증명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9. 11. 11:44

 

 

 

못받은돈 재산조사 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재산명시와 재산조사 연관 정보

우연은 언제나 강력하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둬야 한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물고기가 있을 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재산조사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실히 알아봅시다.

 

재산 명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해야 되는데요.
반면 재산 조회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에서 조회를 해주기에 당사자가 빠져 있죠.

재산 명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기소법 48조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지요.
반대로 재산 조회에 관해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7조를 준용하죠.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반면 재산 조회는 민사집행법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이 없이 조회가 이뤄져요.

재산 명시는 가정 법원에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해서 지시하지요.
반면 재산 조회는 재산 목록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목록만으로 부족할 시 지시합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할 경우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도 역시 같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재산 명시가 우선 조건이란 점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재산조사에 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발전한 나

 

재산조사제도는 거래가 일어난 후 채무의 변제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채권의 확보를 위해 때에 따라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 및 소유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주는 일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관련해 재산조사,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중
본인의 상황에 매우 적합한 방도를 선정해 실시하면 됩니다.

재산조사는 재산명시와 따졌을 때 비용적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결과가 나오기 까지 약 1~3주의 시일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거래 중 일어난 채권의 경우,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한 때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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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곧 반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작시성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재산조사 관련 지식을 확인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제가 가져올 정보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10. 12:05

 

 

 

떼인돈 확실하게 분석한 내용증명 핵심 정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명도소송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

 

뭔가 간절하게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에서 볼 수 있는 명대사지요~
내용증명에 대한 궁금증! 수많은 정보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전달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를 저항할 때 제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을 만료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이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및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빼놓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 및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에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이익이 됩니다.

월 차임을 내지 않아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은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니 잊지 않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 정보 탐험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날짜가 아닌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수신인이 수신을 하였는지, 아니면 반송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변의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시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수신인이 반박하는 내용이 적힌 증명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쪽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 채권추심은 오랜 노하우가 있고 신뢰도 높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필수 입니다.
채권추심 시장 점유 1위!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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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단 말, 아시죠~?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힘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증명 관련 내용이 꼭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희망할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9. 10. 10:40

 

재산조사 혼자 알기에는 아까운 채권추심 연관 알찬 정보
사해행위 취소소송, A-Z까지 파악해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계절이 하나씩 사라질 수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채권추심에 대한 건 아무리 오래 되어도 변치 않죠.
사시사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채권추심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 봐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걸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
제3자에게 넘기는 사해행위를 했을 시 이것을 무효화시켜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빚을 진 자가 채권자 몰래 팔아버리거나 숨긴 재산을 다시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야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돈이 생겨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한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일 경우 사해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채권자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중 하나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보다 빚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요.
사해행위가 없었다면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해행위 탓에
갚을 돈이 부족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채무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던 일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 방법, 알아두어야 할 것은?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술해야 하는데요.
만약 충분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 제출 후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인지액 납부가 필수적인데요.
인지액은 현금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관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즉시항고장이라 기입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제 1심 법원의 판사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받습니다.

더불어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압류명령에 한하여선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모두가 즉시항고권자의 격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때에도 즉시항고의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권자가 전에 신청한 추심명령신청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추심명령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 채권자는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머리 아픈 채권추심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신뢰도 높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필수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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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문의 010-5445-5504 대표상담 02-2137-5072으로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지금까지 채권추심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필요 했던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함께 알아가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