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2018. 9. 9. 15:52

 

공사대금 지금 당신이 가압류 정보를 살펴봐야하는 이유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가압류 공탁금 회수 방법 관련 요점 정리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다가온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가압류에 대한 즐거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금을 걸어 놓은 후에 본안 소송에서 패했어도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에는 담보취소와 권리행사최고신청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담보취소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시
앞서 낸 현금 공탁금은 마땅히 다시 돌려 받아야겠죠.
그를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포함해 공탁물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중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이라야
가압류 공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난 상태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탁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시
채권자는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항을 증명해야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게 됩니다.
담보취소결정 단계까지 끝나면 채권자는
확정증명원을 회수청구서에 첨부해 공탁금을 받으면 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승소한 채무자에게 가압류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주었지만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보 취소에 동의한 걸로 봅니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채무자의 권리행사최고기간이 지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면
인지세와 5회분 송달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이것만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야 할 금액의 용도를 적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약속어음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청구금액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셔야 할 할 금액을 적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언제까지 받아야 할 금액임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 외 첨부할 것으로는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신청서를 인원수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명방법란에는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주로 어떤 서류를 통하여 증빙할 지 명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첨부할 증빙서류의 목록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란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셔야 한답니다.

 

 

 

 

 

골치 아픈 채권추심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신뢰도 높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권추심 시장 점유율 1위!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을 소개해요.

 

 

최고의 회수율을 자랑하는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은
업계최저 수수료로 미수금 회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와 민사문제는 물론 각종 미수금 회수를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미수금 회수는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이
간편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드려요.
직통전화 010-5445-5504 대표전화 02-2137-5072으로 지금 빨리 문의주세요!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서도 가압류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하게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보다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다시 만나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9. 8. 13:42

 

 

차용증 재산조사, 상식 득템!
활용도에서는 1등! 재산조회신청절차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재산조사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나쁠 거 없잖아요? ^^

 

재산조회의 결과가 나온 후 조회 신청인은 법원에 방문해 결과물을 보거나 복사해
해당 재산에 관해 경매와 동일한 단계를 시행해 본인의 채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의 신청은 꼭 서면제출로 진행되야 하며,
조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필히 미리 내야 합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신청한 다음에, 법원이 이를 합당하다 판단되면
별도의 추가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서에 자기가 직접 날인한 후 재산조회가 실시됩니다.

한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재산조회를 조회하게 되면
해당기관의 장에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한 다음
각각의 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조회의 신청은 필수로 재산명시를 시행한 법원에서 접수해야 하며,
집행권원,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조회수수료를 가져가야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만든 부동산, 현금, 채권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과 업체의뢰로 비용과 소요 시간이 각기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에 재산열람을 요청하는 것으로 채무 관련 판결이 정해진 후 가능해요.

한편 외국인이 살고 있는 관할 소재 등기소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전세금 및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한데요.
외국인이 채무자일 때는 임대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한 금융 재산을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계좌 여부, 신용카드 발급내역 혹 연체정보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좌잔고나 거래내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재산 조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한 서류가 필요 없고 주소만 알고 있다면 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또한 집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사용해도 좋아요.

 

 

더불어 많은 시중 신용정보회사가 외국인 재산 조사를 의뢰받고 있습니다.
비용을 내야 하지만 직접 조사하는 일에 비해 간편하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자세한 재산 파악이 가능해요.

 

 

 

 

 

골치 아픈 채권추심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만족도 높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권추심 시장 점유 1위!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을 소개해요.

최고의 회수율을 자신하는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은
업계최저 수수료로 미수금 회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와 민사문제는 물론 다양한 미수금 회수를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못받은 돈 회수는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이
깔끔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드려요.
직통상담 010-5445-5504 대표상담 02-2137-5072으로 지금 빨리 문의주세요!

 

 

 

 

유복한 집안에서 풍족하게 자란 친구 혹은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와 자신을 비교해본 적 있나요?
삶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
오늘 내용 덕분에 과거의 자신보다 재산조사에 대해 더 알아가셨겠네요. 다음 시간도 파이팅입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