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2018. 9. 9. 15:52

 

공사대금 지금 당신이 가압류 정보를 살펴봐야하는 이유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가압류 공탁금 회수 방법 관련 요점 정리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다가온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가압류에 대한 즐거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금을 걸어 놓은 후에 본안 소송에서 패했어도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에는 담보취소와 권리행사최고신청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담보취소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시
앞서 낸 현금 공탁금은 마땅히 다시 돌려 받아야겠죠.
그를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포함해 공탁물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중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이라야
가압류 공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난 상태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탁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시
채권자는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항을 증명해야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게 됩니다.
담보취소결정 단계까지 끝나면 채권자는
확정증명원을 회수청구서에 첨부해 공탁금을 받으면 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승소한 채무자에게 가압류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주었지만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보 취소에 동의한 걸로 봅니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채무자의 권리행사최고기간이 지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면
인지세와 5회분 송달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이것만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야 할 금액의 용도를 적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약속어음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청구금액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셔야 할 할 금액을 적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언제까지 받아야 할 금액임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 외 첨부할 것으로는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신청서를 인원수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명방법란에는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주로 어떤 서류를 통하여 증빙할 지 명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첨부할 증빙서류의 목록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란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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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서도 가압류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하게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보다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다시 만나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