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2. 5. 15:20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신 분들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일에 순서가 있듯이 채무를 회수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일에도 순서가 존재합니다. 채무자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채권회수율에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재산여부 및 소득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으면 채권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재산을 압류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및 소득을 파악하여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적 절차여부를 파악합니다.

 

채무자 채권추심 전략적,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

 

채권추심회사의 합법적이고 실력있는 채권추심 절차와 채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신속한 소송처리와 더불어 소송비용 또한 절약하고 소송당사자간의 이해 대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독촉을 하셔야 하는데요, 채권자 본인의 힘으로 상대방을 독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에게 필요한 절차들을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이행하셔야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는 단순하게 채무자에게 변제촉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성향이나 능력을 확인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파악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회사 담당자들만의 노련한 대화만으로도 못받은 돈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고 같은 재산은 물론 현금성 자산 역시 세세하게 파악하셔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고 채권이 부실화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셔 합법적인 기준의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확인하셔서 추심업무를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심 진행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문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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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6219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1. 15:03

채무자 신용조사 믿을만한 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전 진행하는 신용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신용조회'는 자기자신의 신용상태 및 신용점수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채무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해 신용상태 및 금융거래상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금융업계에선 '신용조사'라고 하는데요.

 

신용조사는 채권추심 전 채무자의 변제여력을 가늠할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완벽하게 성공한다고는 단정짓지 못하지만 채무자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재산파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신용조사로 채권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채무자의 신용평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신용평가기관인 NICE / KCB 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1~1000점)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채무자의 계좌 및 통자 개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양한 금융권에서 통장개설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은행에서 발급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 정보들은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설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언제 어느회사에서 발급받았는지 또 발급받은 카드가 어떤종류의 카드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 개설정보를 통해 경제활동의 여부와 경제활동 패턴들을 예상하여 채무자 압박에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네번째대출정보와 주거래 은행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정보(제1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캐피탈 ,카드론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은행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대출의 종류와 내용까지 전부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채무자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대출 및 카드 개설정보와 카드, 대출, 세금체납 등의 부채정보를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등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에 등재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 신용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방대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보다도 빠른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합법적인 신용조사 절차라고 말씀드립니다.

상거래채권 같은 경우에 판결문 없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표에 대한 신용조사까지 가능합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믿을만한 곳에서 채권추심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나 변제여력을 빠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며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에 문의주세요.

 

 

 

24시간 무료상담 가능

☎1800- 6219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1. 30. 15:46

공정증서 작성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반환을 이행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을 공증하는 것을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효력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채권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집행문 발급 후 압류 및 진행이 가능하다.

정상이자, 진연손해금을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채권확보가 용이하다.

채권자, 채무자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공증인가 서류

 

 

공증은 목적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절대값은 아닙니다. 추후 언제든지 소송 등으로 이해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과 계약 사항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조항을 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약정을 무시하고 채무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채권자 입장에서 득이 있는 압류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채무자 재산조회 및 신용조사입니다. 채무회수가 목적인 채권자는 적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원활한 절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용조사회사를 통한 채무자 조사 완료 하셨다면 재산이 있는 채무자와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재산이 파악된 채무자의 자동차, 부동산, 중기, 선박 등의 최근 경매 예상가와 현재 시세를 확인하여 내가 받을 채권 금액을 대비하여 실익 값어치가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 방법을 강구하거나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타 채권자 경매여부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면 어설픈 압류와 섣부른 타이밍은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파악하여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좋다면 매월 초,,말로 분류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보통 14일 정도의 압류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당장의 압류보다는 현재 돈을 사용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추가로 재산이 발생되거나 감소되는 채무의 크기를 확인하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공인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와 공증인 앞에서 약속한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늦게 갚으면 갚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채무자기에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압류를 진행하거나 채무자 조사 없이 진행 된 대부분의 법적절차들은 의미없는 서류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압류 진행에도 입금하지 않는 채무자는 실익 또는 압류대상 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파악한 뒤 진행하였다면 최소 2-3주 정도는 연락이 없어도 기다리셔도 됩니다. 2-3주의 기다림 후에 채무자 연락처가 있다면 유선을 통해 채무자의 현재 심리상태를 파악해 보며 채무자가 뻔뻔하고 돈을 갚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추가 압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내합니다. 일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채무자는 최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의 입장을 타협하여 협의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흐른뒤에서 연락자체를 하지 않는 채무자는 추가적인 압박을 통해 수위를 높여주는 것들이 추심진행 중 취할 수 있는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신용정보회사 추심전문가에게 현실적인 자문을 구한 뒤 적용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놓고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은 재산명시,채무불이행명부등재(6개월 이후) 등을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대 채무자의 신용조사,재산조사 등 사전조사 업무를 배제하고 위와 같이 진행한다면 오로지 운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추심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펼쳐야 하는 심리전입니다. 단순한 조사 결과로 채무자 상태를 파악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심 진행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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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