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2. 12. 13:55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재산조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재산조사의뢰서'를 써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및 수표, 기타상거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이해관계확인서의 사본을 내야합니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재산조사는 개인신용조사와 기업신용조사, 기업체 정밀신용조사로 나누어지며, 개인신용조사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및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은닉재산 및 소유차랑 , 부동산, 신용거래정보 같은 부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채권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위임 신청했던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 채권자와 대리인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는 재산조사위임장이나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악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의 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으로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경우엔, 조사의뢰 기관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회 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면 채무자의 경제상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했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정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변제일자를 다시 받아 채권을 변제하라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변제기일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들까지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아무런 사전조사절차 없이 상대방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거래사실과 함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변제기일 이지나고 난 후 집행권원이 실효되기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이없이 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할 여력이 되지않는경우 압류를 하는데 있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압류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을 받고 운영하는 전문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 신용조사와 재산조회를 하시면 채무자 상태와 채권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심전문가를 통해 채무자에게 회유, 독촉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집행권원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채무자의 신용조회 및 재산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안에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추심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늦기전에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에 의뢰하셔서 채무 회수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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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8. 14:59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목적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상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채무자가 변제된 날짜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물론 짧은 독촉과 회유로 원만하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대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정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공정증서만 존재합니다.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협의로 작성되는 문서에 공증인이 공증을 해준 서류입니다. 채권 채무액, 지급기일 ,이자 등을 기재하여 일반 변제각서와 차용증과 비슷한 성질을 띄는데요.채무변제기일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증서를 토대로 즉각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강제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채무자와 차용증을 쓴다던가, 변제각서 등의 합의를 진행할 대 공정증서를 반드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채무자에 대한 진정성 과 채무 변제약속이 불이행 될 경우 따로 법 조치를 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와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경우는 현재 신용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임으로 ,이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기재한 이전부터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변제능력이 소멸한 상황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 소멸시효 10년으로 세부적인 지급의 약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진행 과정이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전 채무자에게 어떤식으로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대상을 선정하고, 공정증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야 됩니다. 공정증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용역대금과 공사대금 등 상거래에서 소비대차 형식으로 기재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지급금액과 지금일 외에도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 협의를 통해 지연이자와 약정이자의 내용을 기재하고 소멸시효의 경우 원인채권에 의하여 상법 소멸시효 5년으로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차용금이나 약정금에 대한 기재로 대표적인 공정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은 지급금액과 지급일 약정이자, 지연이자 설정이 가능하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자신에게 해당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기증권으로 기본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지금급액과 지급일 외에 분할변제나 약정에는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이후 채권 원인에 따른 소멸시효에 따라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쇼멸시효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중이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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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7. 15:23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 특수채권팀 백우현 팀장입니다.

살다보면 자신이 해결하기 역부족 한 일이 발생해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채권추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회수하기 힘든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고 회수된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성공보수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금액들을 절약하고자 채권자 스스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사항과 위험들이 존재하는데요. 똑똑한 채권자분들과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채권추심전문가와 함께 하면 높은 회수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추심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채권추심업체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탁월한 채권관리능력들을 보유한 곳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추심의 업무가 매우 더딘데 비해 신용정보조회 및 각종 비용들을 채권자에게 청구하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만드는 추심업체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위임절차 진행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추심전문담당자와 실제 담당자가 동일한지 확신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경력과 실력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추심업무는 시간이 지날 수록 초조해지며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채권자가 추심전문가에게 강력하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채권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 뒤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세요.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는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른다면 채무자를 상대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추심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채무자 성향 파악부터 회수까지 모든 단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은 채무자 채권추심, 빌려준돈받는방법 등 모두 지역에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상담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며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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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5. 15:20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신 분들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일에 순서가 있듯이 채무를 회수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일에도 순서가 존재합니다. 채무자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채권회수율에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재산여부 및 소득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으면 채권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재산을 압류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및 소득을 파악하여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적 절차여부를 파악합니다.

 

채무자 채권추심 전략적,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

 

채권추심회사의 합법적이고 실력있는 채권추심 절차와 채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신속한 소송처리와 더불어 소송비용 또한 절약하고 소송당사자간의 이해 대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독촉을 하셔야 하는데요, 채권자 본인의 힘으로 상대방을 독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에게 필요한 절차들을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이행하셔야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는 단순하게 채무자에게 변제촉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성향이나 능력을 확인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파악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회사 담당자들만의 노련한 대화만으로도 못받은 돈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고 같은 재산은 물론 현금성 자산 역시 세세하게 파악하셔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고 채권이 부실화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셔 합법적인 기준의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확인하셔서 추심업무를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심 진행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문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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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2. 15:22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채권추심 진행절차와 필요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타인에게 돈을 빌릴 수도, 빌려줄 수 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렸을 때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갚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심정은 나몰라라 하며 핑계를 거듭하며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줄 생각이 없어보이고 심지어 연락두절에 꽁꽁 숨어버리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철저한 채무자 조사를 통해 채권주심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받지 못한 돈을 돌려 받는 것 입니다. 특히나 가족,친척,가까운 지인 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어떻게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일 수록 더욱 합법적인 절차로 접근해야 됩니다. 채권자 분들 중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놓여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반드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채권추심전문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민사채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형사 배상명령

▶양육비 조정조서

 

 

 

민사에 따라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10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장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멸시효 10년 전에 채권추심을 진행하시고 소멸시효 전에 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 절차전 강제집행 , 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다른 기타 유체동산 등이 있는지 파악하며 신용상태와 연체여부등 금융권 대출정보를 파악합니다. 

 

또한 주거래 은행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면 채권압류에 유리합니다. 사업체 같은 경우 사업체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매판매점의 경우에는 가맹점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의 채권추심 방법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채무자에게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줘버린다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무자 강제집행 시 반드시 계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효과적이고 높은 회수율이라는 결과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더이상 못받은 돈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특수채권팀 백우현 팀장에게 의뢰하세요.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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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1. 15:03

채무자 신용조사 믿을만한 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전 진행하는 신용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신용조회'는 자기자신의 신용상태 및 신용점수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채무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해 신용상태 및 금융거래상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금융업계에선 '신용조사'라고 하는데요.

 

신용조사는 채권추심 전 채무자의 변제여력을 가늠할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완벽하게 성공한다고는 단정짓지 못하지만 채무자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재산파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신용조사로 채권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채무자의 신용평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신용평가기관인 NICE / KCB 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1~1000점)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채무자의 계좌 및 통자 개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양한 금융권에서 통장개설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은행에서 발급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 정보들은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설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언제 어느회사에서 발급받았는지 또 발급받은 카드가 어떤종류의 카드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 개설정보를 통해 경제활동의 여부와 경제활동 패턴들을 예상하여 채무자 압박에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네번째대출정보와 주거래 은행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정보(제1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캐피탈 ,카드론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은행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대출의 종류와 내용까지 전부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채무자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대출 및 카드 개설정보와 카드, 대출, 세금체납 등의 부채정보를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등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에 등재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 신용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방대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보다도 빠른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합법적인 신용조사 절차라고 말씀드립니다.

상거래채권 같은 경우에 판결문 없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표에 대한 신용조사까지 가능합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믿을만한 곳에서 채권추심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나 변제여력을 빠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며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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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1. 30. 15:46

공정증서 작성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반환을 이행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을 공증하는 것을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효력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채권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집행문 발급 후 압류 및 진행이 가능하다.

정상이자, 진연손해금을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채권확보가 용이하다.

채권자, 채무자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공증인가 서류

 

 

공증은 목적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절대값은 아닙니다. 추후 언제든지 소송 등으로 이해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과 계약 사항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조항을 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약정을 무시하고 채무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채권자 입장에서 득이 있는 압류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채무자 재산조회 및 신용조사입니다. 채무회수가 목적인 채권자는 적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원활한 절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용조사회사를 통한 채무자 조사 완료 하셨다면 재산이 있는 채무자와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재산이 파악된 채무자의 자동차, 부동산, 중기, 선박 등의 최근 경매 예상가와 현재 시세를 확인하여 내가 받을 채권 금액을 대비하여 실익 값어치가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 방법을 강구하거나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타 채권자 경매여부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면 어설픈 압류와 섣부른 타이밍은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파악하여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좋다면 매월 초,,말로 분류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보통 14일 정도의 압류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당장의 압류보다는 현재 돈을 사용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추가로 재산이 발생되거나 감소되는 채무의 크기를 확인하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공인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와 공증인 앞에서 약속한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늦게 갚으면 갚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채무자기에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압류를 진행하거나 채무자 조사 없이 진행 된 대부분의 법적절차들은 의미없는 서류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압류 진행에도 입금하지 않는 채무자는 실익 또는 압류대상 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파악한 뒤 진행하였다면 최소 2-3주 정도는 연락이 없어도 기다리셔도 됩니다. 2-3주의 기다림 후에 채무자 연락처가 있다면 유선을 통해 채무자의 현재 심리상태를 파악해 보며 채무자가 뻔뻔하고 돈을 갚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추가 압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내합니다. 일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채무자는 최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의 입장을 타협하여 협의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흐른뒤에서 연락자체를 하지 않는 채무자는 추가적인 압박을 통해 수위를 높여주는 것들이 추심진행 중 취할 수 있는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신용정보회사 추심전문가에게 현실적인 자문을 구한 뒤 적용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놓고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은 재산명시,채무불이행명부등재(6개월 이후) 등을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대 채무자의 신용조사,재산조사 등 사전조사 업무를 배제하고 위와 같이 진행한다면 오로지 운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추심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펼쳐야 하는 심리전입니다. 단순한 조사 결과로 채무자 상태를 파악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심 진행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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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6219 

 

 

 

 

 

 

 

 

 

Posted by 백우현 팀장
오시는길2022. 11. 29. 14:25

네이버 지도 (naver.com)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22. 11. 29. 14:19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백우현팀장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증명서라는 말을 한번 쯤 들어보신적 있으실겁니다. 내용증명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또 계약이 파기되고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들을 피해보상 받기 위해서 주로 작성되어 집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따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이 원활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 준비단계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조회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내용증명서 작성 또는 지급명령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채무관련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 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들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채권자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의 기능으로는 시효중단 및 증거보전 후일 분쟁방지, 채권양도통지,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크게 안내장(독촉장), 최고서, 답변서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당사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잘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양식내용

 

내용증명서 양식의 본문내용은 간략하게 빌려준 날짜와 채권금액, 기존에 약속했던 변제기일과 금액, 추가 기한이익상실 안내와 법적절차 진행내용 ,기타 개인간 추가할 내용 기재 등으로 축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의 필수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다가 불법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이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큰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기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서 양식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고지를 하며 내용증명서에 적혀있는 이름 및 주소 등이 봉투와 동일한 내용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착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와 반대로 법원소장은 상대방 도달여부를 알지 못하여도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소장과 내용증명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첨부서류와 같은 것들이 속해있습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내용증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빠짐없이 포함하여 내용증명서 아래 첨부 서류 목록을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은 채권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내용증명서 작성방법등의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까지 내용증명서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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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무료상담 가능 ☎1800-6219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9. 3. 23. 12:13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공정증서(공증)을 가지고 계신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시효는 판결문과 동일한 10년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로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시 공증상에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채무변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를 받아두시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인증서는 공정증서  처럼 집행권원이 아니며, 즉시 강제 집행이 불가하니,


좀 더 자세한내용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인증서를 증거로 해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이자는 표시 할 수 없고, 대신에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되는 " 일람출급"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람출금 기일이 지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채권자입장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받아두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공정증서 상 지급기일이 지났을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들고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채무자와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자 대신 대리인 방문하여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정증ㅅ어는 법원의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