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9. 3. 18. 11:42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좋은 뜻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빌려준 돈을 못받는 상황으로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순순히 변제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할 마음없이 일부러 재산을 은닉,축소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있어서도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는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이라면


우편, 전화, 방문등의 독촉수단을 통해


기본적인 압박부터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도 이에 포함됩니다.)


독촉 이후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느낄 시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파악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법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공증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 판결로 인하여 소송 피고인이 된다는 사실 만으로


심적인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간혹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채권추심에서 가장강력한 수단이지만


최후에 사용하여야 할 마지막 칼입니다.


원칙은 단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례는 민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채무자가 최초에 채권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 된 경우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같은 사건으로 두번고소가 불가능하며.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채권자의 목적,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목적,


모두가 같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채권추심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무자가 가장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운 채권추심 방법을 선택하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못받은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자 입장에서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서도 업계최저로 진행 가능하니,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십시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