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9. 3. 13. 22:47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 또는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심리적인 작용에 수월한 채권추심 방법입니다.


보편적으로 통장(계좌)압류를 한다고 하면


통장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통장이 맞지만,


통장압류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압류 결정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만 알고 계시다면


통장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작위로 채무자의 통장압류 진행은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추심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일 때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일정수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되는 금액은 150만원이며


법인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통장압류 전 채무자에 대한 주거래 은행 확보를 위해 신용조사가 필수입니다.)


통장 압류 및 채권추심에 대한 문의내용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