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2. 10. 22:34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상담주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에

"금액이 너무 작은데 채권추심 의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끝끝내 연락을 피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금액도 그리 큰금액도 아니라, 어찌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소송이라도 걸텐데,

소액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이정도 금액인데 추심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중이시라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소액채권추심 절차가 있습니다.

​과거 2016년까지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액은 2천만원 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오면서 한도가 3천만원까지 높아지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 과정은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제소하게 되며,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소송에 부담을 느끼거나, 고민해볼 필요없이

소액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빠른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판은 크게 "지급명령신청""소송"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번째로, "지급명령신청"은​

가장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을 하시고,

이후 연락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채무자에게 시간은 많이 주실필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여 진행 해볼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채권추심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독촉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진행 시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채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이 확실할 때 진행하셔야 효율적입니다.



두번째로 ,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결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지만,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나 "상고"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준하기 때문에 확실한 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하는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10년" 이지만,


사실 이체내역도 없고, 차용증만 있는경우,


아니면 그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소송도 쉽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혹여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공증을 받아두거나

(채무자는 보통 공증을 잘 안써주려 하죠...)


차용증등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 놓는것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상거래상 발생한 미수금" 의 대한 그 시효는 더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공사대금 , 물품대금 , 용역대금 , 매매대금 등은 3년


학원비 , 식대 , 운송비 등은 1년입니다.


(상거래 상 발생한 상사채권은 집행권원,

즉 판결문 없이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민사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문을 통하여 집행권원


얻게 되거나,

판결문은 없지만 상거래 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상사채권이라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 의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시기 보다는 ,


정확하고, 치밀한 데이를 기반으로 하는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하여


회수가능성을 점검하고,

각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채권추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채무자로 인하여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인다고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의미없는 감정소모 없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은 민사채권과는 다르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즉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채권추심에 대한 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은 소송으로 바로 가시는거 보단 추심가능성에 대해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진하시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일 것입니다.


소액소송 채권추심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 연락주시면,


고객님 돈을 , 제돈과 같이 생각하며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채권추심에 전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