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2. 7. 10:47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보고 느껴온 채권추심 기본 상식에 대해 공유해볼까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공장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채무 내용 전반을 추심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남용하여,


채무자를 지나치게 추심할 순 없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해 2009년 2월에 "공정채권추심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이용해서 과잉으로 추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공정채권추심법인데


이법에 따르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추심위임을 금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반환을 요구할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채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채권추심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게되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부동산 , 신용상태


여러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을 확보한 뒤


 경매를 즉시 진행해야합니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가치가 높기 떄문에 처분할 경우 채권회수율이 높아지며,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매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라,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합니다.)


회수 할 채권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채무자가 운영을 하는 사무실,


공장 물품 등에 압류를 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말씀 드리지만 못받고 있는 돈을 받을 때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회수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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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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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