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2. 12. 13:55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재산조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재산조사의뢰서'를 써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및 수표, 기타상거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이해관계확인서의 사본을 내야합니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재산조사는 개인신용조사와 기업신용조사, 기업체 정밀신용조사로 나누어지며, 개인신용조사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및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은닉재산 및 소유차랑 , 부동산, 신용거래정보 같은 부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채권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위임 신청했던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 채권자와 대리인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는 재산조사위임장이나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악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의 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으로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경우엔, 조사의뢰 기관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회 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면 채무자의 경제상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했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정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변제일자를 다시 받아 채권을 변제하라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변제기일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들까지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아무런 사전조사절차 없이 상대방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거래사실과 함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변제기일 이지나고 난 후 집행권원이 실효되기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이없이 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할 여력이 되지않는경우 압류를 하는데 있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압류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을 받고 운영하는 전문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 신용조사와 재산조회를 하시면 채무자 상태와 채권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심전문가를 통해 채무자에게 회유, 독촉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집행권원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채무자의 신용조회 및 재산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안에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추심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늦기전에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에 의뢰하셔서 채무 회수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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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 (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8. 14:59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목적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상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채무자가 변제된 날짜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물론 짧은 독촉과 회유로 원만하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대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정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공정증서만 존재합니다.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협의로 작성되는 문서에 공증인이 공증을 해준 서류입니다. 채권 채무액, 지급기일 ,이자 등을 기재하여 일반 변제각서와 차용증과 비슷한 성질을 띄는데요.채무변제기일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증서를 토대로 즉각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강제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채무자와 차용증을 쓴다던가, 변제각서 등의 합의를 진행할 대 공정증서를 반드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채무자에 대한 진정성 과 채무 변제약속이 불이행 될 경우 따로 법 조치를 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와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경우는 현재 신용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임으로 ,이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기재한 이전부터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변제능력이 소멸한 상황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 소멸시효 10년으로 세부적인 지급의 약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진행 과정이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전 채무자에게 어떤식으로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대상을 선정하고, 공정증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야 됩니다. 공정증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용역대금과 공사대금 등 상거래에서 소비대차 형식으로 기재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지급금액과 지금일 외에도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 협의를 통해 지연이자와 약정이자의 내용을 기재하고 소멸시효의 경우 원인채권에 의하여 상법 소멸시효 5년으로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차용금이나 약정금에 대한 기재로 대표적인 공정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은 지급금액과 지급일 약정이자, 지연이자 설정이 가능하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자신에게 해당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기증권으로 기본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지금급액과 지급일 외에 분할변제나 약정에는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이후 채권 원인에 따른 소멸시효에 따라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쇼멸시효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중이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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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1. 15:03

채무자 신용조사 믿을만한 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전 진행하는 신용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신용조회'는 자기자신의 신용상태 및 신용점수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채무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해 신용상태 및 금융거래상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금융업계에선 '신용조사'라고 하는데요.

 

신용조사는 채권추심 전 채무자의 변제여력을 가늠할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완벽하게 성공한다고는 단정짓지 못하지만 채무자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재산파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신용조사로 채권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채무자의 신용평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신용평가기관인 NICE / KCB 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1~1000점)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채무자의 계좌 및 통자 개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양한 금융권에서 통장개설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은행에서 발급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 정보들은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설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언제 어느회사에서 발급받았는지 또 발급받은 카드가 어떤종류의 카드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 개설정보를 통해 경제활동의 여부와 경제활동 패턴들을 예상하여 채무자 압박에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네번째대출정보와 주거래 은행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정보(제1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캐피탈 ,카드론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은행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대출의 종류와 내용까지 전부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채무자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대출 및 카드 개설정보와 카드, 대출, 세금체납 등의 부채정보를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등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에 등재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 신용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방대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보다도 빠른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합법적인 신용조사 절차라고 말씀드립니다.

상거래채권 같은 경우에 판결문 없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표에 대한 신용조사까지 가능합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믿을만한 곳에서 채권추심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나 변제여력을 빠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며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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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