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2. 12. 13:55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재산조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재산조사의뢰서'를 써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및 수표, 기타상거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이해관계확인서의 사본을 내야합니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재산조사는 개인신용조사와 기업신용조사, 기업체 정밀신용조사로 나누어지며, 개인신용조사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및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은닉재산 및 소유차랑 , 부동산, 신용거래정보 같은 부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채권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위임 신청했던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 채권자와 대리인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는 재산조사위임장이나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악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의 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으로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경우엔, 조사의뢰 기관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회 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면 채무자의 경제상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했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정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변제일자를 다시 받아 채권을 변제하라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변제기일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들까지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아무런 사전조사절차 없이 상대방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거래사실과 함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변제기일 이지나고 난 후 집행권원이 실효되기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이없이 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할 여력이 되지않는경우 압류를 하는데 있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압류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을 받고 운영하는 전문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 신용조사와 재산조회를 하시면 채무자 상태와 채권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심전문가를 통해 채무자에게 회유, 독촉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집행권원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채무자의 신용조회 및 재산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안에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추심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늦기전에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에 의뢰하셔서 채무 회수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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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 (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