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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2.08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관하여
  2. 2022.11.30 공정증서 작성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기
카테고리 없음2022. 12. 8. 14:59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목적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상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채무자가 변제된 날짜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물론 짧은 독촉과 회유로 원만하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대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정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공정증서만 존재합니다.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협의로 작성되는 문서에 공증인이 공증을 해준 서류입니다. 채권 채무액, 지급기일 ,이자 등을 기재하여 일반 변제각서와 차용증과 비슷한 성질을 띄는데요.채무변제기일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증서를 토대로 즉각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강제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채무자와 차용증을 쓴다던가, 변제각서 등의 합의를 진행할 대 공정증서를 반드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채무자에 대한 진정성 과 채무 변제약속이 불이행 될 경우 따로 법 조치를 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와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경우는 현재 신용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임으로 ,이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기재한 이전부터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변제능력이 소멸한 상황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 소멸시효 10년으로 세부적인 지급의 약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진행 과정이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전 채무자에게 어떤식으로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대상을 선정하고, 공정증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야 됩니다. 공정증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용역대금과 공사대금 등 상거래에서 소비대차 형식으로 기재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지급금액과 지금일 외에도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 협의를 통해 지연이자와 약정이자의 내용을 기재하고 소멸시효의 경우 원인채권에 의하여 상법 소멸시효 5년으로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차용금이나 약정금에 대한 기재로 대표적인 공정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은 지급금액과 지급일 약정이자, 지연이자 설정이 가능하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자신에게 해당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기증권으로 기본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지금급액과 지급일 외에 분할변제나 약정에는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이후 채권 원인에 따른 소멸시효에 따라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쇼멸시효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중이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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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1. 30. 15:46

공정증서 작성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반환을 이행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을 공증하는 것을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효력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채권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집행문 발급 후 압류 및 진행이 가능하다.

정상이자, 진연손해금을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채권확보가 용이하다.

채권자, 채무자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공증인가 서류

 

 

공증은 목적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절대값은 아닙니다. 추후 언제든지 소송 등으로 이해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과 계약 사항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조항을 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약정을 무시하고 채무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채권자 입장에서 득이 있는 압류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채무자 재산조회 및 신용조사입니다. 채무회수가 목적인 채권자는 적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원활한 절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용조사회사를 통한 채무자 조사 완료 하셨다면 재산이 있는 채무자와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재산이 파악된 채무자의 자동차, 부동산, 중기, 선박 등의 최근 경매 예상가와 현재 시세를 확인하여 내가 받을 채권 금액을 대비하여 실익 값어치가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 방법을 강구하거나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타 채권자 경매여부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면 어설픈 압류와 섣부른 타이밍은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파악하여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좋다면 매월 초,,말로 분류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보통 14일 정도의 압류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당장의 압류보다는 현재 돈을 사용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추가로 재산이 발생되거나 감소되는 채무의 크기를 확인하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공인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와 공증인 앞에서 약속한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늦게 갚으면 갚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채무자기에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압류를 진행하거나 채무자 조사 없이 진행 된 대부분의 법적절차들은 의미없는 서류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압류 진행에도 입금하지 않는 채무자는 실익 또는 압류대상 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파악한 뒤 진행하였다면 최소 2-3주 정도는 연락이 없어도 기다리셔도 됩니다. 2-3주의 기다림 후에 채무자 연락처가 있다면 유선을 통해 채무자의 현재 심리상태를 파악해 보며 채무자가 뻔뻔하고 돈을 갚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추가 압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내합니다. 일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채무자는 최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의 입장을 타협하여 협의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흐른뒤에서 연락자체를 하지 않는 채무자는 추가적인 압박을 통해 수위를 높여주는 것들이 추심진행 중 취할 수 있는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신용정보회사 추심전문가에게 현실적인 자문을 구한 뒤 적용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놓고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은 재산명시,채무불이행명부등재(6개월 이후) 등을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대 채무자의 신용조사,재산조사 등 사전조사 업무를 배제하고 위와 같이 진행한다면 오로지 운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추심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펼쳐야 하는 심리전입니다. 단순한 조사 결과로 채무자 상태를 파악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심 진행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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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