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2. 12. 13:55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재산조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재산조사의뢰서'를 써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및 수표, 기타상거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이해관계확인서의 사본을 내야합니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재산조사는 개인신용조사와 기업신용조사, 기업체 정밀신용조사로 나누어지며, 개인신용조사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및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은닉재산 및 소유차랑 , 부동산, 신용거래정보 같은 부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채권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위임 신청했던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 채권자와 대리인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는 재산조사위임장이나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악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의 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으로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경우엔, 조사의뢰 기관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회 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면 채무자의 경제상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했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정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변제일자를 다시 받아 채권을 변제하라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변제기일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들까지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아무런 사전조사절차 없이 상대방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거래사실과 함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변제기일 이지나고 난 후 집행권원이 실효되기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이없이 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할 여력이 되지않는경우 압류를 하는데 있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압류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을 받고 운영하는 전문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 신용조사와 재산조회를 하시면 채무자 상태와 채권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심전문가를 통해 채무자에게 회유, 독촉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집행권원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채무자의 신용조회 및 재산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안에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추심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늦기전에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에 의뢰하셔서 채무 회수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무료상담 가능

☎1800- 6219

 

 

 

 

 

세일신용정보 (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7. 15:23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 특수채권팀 백우현 팀장입니다.

살다보면 자신이 해결하기 역부족 한 일이 발생해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채권추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회수하기 힘든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고 회수된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성공보수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금액들을 절약하고자 채권자 스스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사항과 위험들이 존재하는데요. 똑똑한 채권자분들과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채권추심전문가와 함께 하면 높은 회수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추심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채권추심업체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탁월한 채권관리능력들을 보유한 곳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추심의 업무가 매우 더딘데 비해 신용정보조회 및 각종 비용들을 채권자에게 청구하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만드는 추심업체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위임절차 진행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추심전문담당자와 실제 담당자가 동일한지 확신하시고 담당자에 대한 경력과 실력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추심업무는 시간이 지날 수록 초조해지며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채권자가 추심전문가에게 강력하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채권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 뒤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세요.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는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른다면 채무자를 상대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추심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채무자 성향 파악부터 회수까지 모든 단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은 채무자 채권추심, 빌려준돈받는방법 등 모두 지역에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상담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며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24시간 무료상담 가능

 ☎1800- 6219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5. 15:20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신 분들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일에 순서가 있듯이 채무를 회수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일에도 순서가 존재합니다. 채무자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채권회수율에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재산여부 및 소득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으면 채권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재산을 압류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및 소득을 파악하여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적 절차여부를 파악합니다.

 

채무자 채권추심 전략적,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

 

채권추심회사의 합법적이고 실력있는 채권추심 절차와 채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신속한 소송처리와 더불어 소송비용 또한 절약하고 소송당사자간의 이해 대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독촉을 하셔야 하는데요, 채권자 본인의 힘으로 상대방을 독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에게 필요한 절차들을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이행하셔야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는 단순하게 채무자에게 변제촉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성향이나 능력을 확인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파악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회사 담당자들만의 노련한 대화만으로도 못받은 돈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고 같은 재산은 물론 현금성 자산 역시 세세하게 파악하셔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고 채권이 부실화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셔 합법적인 기준의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확인하셔서 추심업무를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심 진행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문의 하세요 :)

 

 

 

24시간 무료상담 가능 

☎1800- 6219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2. 15:22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채권추심 진행절차와 필요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타인에게 돈을 빌릴 수도, 빌려줄 수 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렸을 때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갚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심정은 나몰라라 하며 핑계를 거듭하며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줄 생각이 없어보이고 심지어 연락두절에 꽁꽁 숨어버리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철저한 채무자 조사를 통해 채권주심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받지 못한 돈을 돌려 받는 것 입니다. 특히나 가족,친척,가까운 지인 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어떻게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일 수록 더욱 합법적인 절차로 접근해야 됩니다. 채권자 분들 중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놓여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반드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채권추심전문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민사채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형사 배상명령

▶양육비 조정조서

 

 

 

민사에 따라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10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장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멸시효 10년 전에 채권추심을 진행하시고 소멸시효 전에 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 절차전 강제집행 , 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다른 기타 유체동산 등이 있는지 파악하며 신용상태와 연체여부등 금융권 대출정보를 파악합니다. 

 

또한 주거래 은행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면 채권압류에 유리합니다. 사업체 같은 경우 사업체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매판매점의 경우에는 가맹점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의 채권추심 방법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채무자에게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줘버린다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무자 강제집행 시 반드시 계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효과적이고 높은 회수율이라는 결과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더이상 못받은 돈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특수채권팀 백우현 팀장에게 의뢰하세요.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문의 하세요 :)

 

 

 

 

▶ 24시간 무료 상담가능 
TEL:010-5445-5504 / ☎ 1800 - 6219

※무료 법률 상담 (형사고소 전문)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1. 15:03

채무자 신용조사 믿을만한 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전 진행하는 신용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신용조회'는 자기자신의 신용상태 및 신용점수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채무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해 신용상태 및 금융거래상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금융업계에선 '신용조사'라고 하는데요.

 

신용조사는 채권추심 전 채무자의 변제여력을 가늠할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완벽하게 성공한다고는 단정짓지 못하지만 채무자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재산파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신용조사로 채권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채무자의 신용평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신용평가기관인 NICE / KCB 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1~1000점)확인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채무자의 계좌 및 통자 개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양한 금융권에서 통장개설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은행에서 발급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 정보들은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설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언제 어느회사에서 발급받았는지 또 발급받은 카드가 어떤종류의 카드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 개설정보를 통해 경제활동의 여부와 경제활동 패턴들을 예상하여 채무자 압박에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네번째대출정보와 주거래 은행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정보(제1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캐피탈 ,카드론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은행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대출의 종류와 내용까지 전부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채무자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대출 및 카드 개설정보와 카드, 대출, 세금체납 등의 부채정보를 를 파악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등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에 등재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 신용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방대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보다도 빠른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합법적인 신용조사 절차라고 말씀드립니다.

상거래채권 같은 경우에 판결문 없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표에 대한 신용조사까지 가능합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믿을만한 곳에서 채권추심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나 변제여력을 빠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며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에 문의주세요.

 

 

 

24시간 무료상담 가능

☎1800- 6219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