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2. 2. 15:22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채권추심 진행절차와 필요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타인에게 돈을 빌릴 수도, 빌려줄 수 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렸을 때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갚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심정은 나몰라라 하며 핑계를 거듭하며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줄 생각이 없어보이고 심지어 연락두절에 꽁꽁 숨어버리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철저한 채무자 조사를 통해 채권주심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받지 못한 돈을 돌려 받는 것 입니다. 특히나 가족,친척,가까운 지인 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어떻게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일 수록 더욱 합법적인 절차로 접근해야 됩니다. 채권자 분들 중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놓여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반드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채권추심전문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민사채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형사 배상명령

▶양육비 조정조서

 

 

 

민사에 따라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10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장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멸시효 10년 전에 채권추심을 진행하시고 소멸시효 전에 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 절차전 강제집행 , 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다른 기타 유체동산 등이 있는지 파악하며 신용상태와 연체여부등 금융권 대출정보를 파악합니다. 

 

또한 주거래 은행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면 채권압류에 유리합니다. 사업체 같은 경우 사업체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매판매점의 경우에는 가맹점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의 채권추심 방법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채무자에게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줘버린다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무자 강제집행 시 반드시 계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효과적이고 높은 회수율이라는 결과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더이상 못받은 돈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특수채권팀 백우현 팀장에게 의뢰하세요.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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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