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2. 12. 13:55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재산조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재산조사의뢰서'를 써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및 수표, 기타상거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이해관계확인서의 사본을 내야합니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재산조사는 개인신용조사와 기업신용조사, 기업체 정밀신용조사로 나누어지며, 개인신용조사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및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은닉재산 및 소유차랑 , 부동산, 신용거래정보 같은 부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채권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위임 신청했던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 채권자와 대리인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는 재산조사위임장이나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악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의 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으로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경우엔, 조사의뢰 기관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회 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면 채무자의 경제상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했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정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변제일자를 다시 받아 채권을 변제하라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변제기일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들까지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아무런 사전조사절차 없이 상대방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거래사실과 함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변제기일 이지나고 난 후 집행권원이 실효되기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이없이 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할 여력이 되지않는경우 압류를 하는데 있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압류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을 받고 운영하는 전문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 신용조사와 재산조회를 하시면 채무자 상태와 채권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심전문가를 통해 채무자에게 회유, 독촉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집행권원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채무자의 신용조회 및 재산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안에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추심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늦기전에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에 의뢰하셔서 채무 회수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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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 (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8. 14:59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목적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상사채권의 성질을 가졌던 채무자가 변제된 날짜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물론 짧은 독촉과 회유로 원만하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대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정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공정증서만 존재합니다.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협의로 작성되는 문서에 공증인이 공증을 해준 서류입니다. 채권 채무액, 지급기일 ,이자 등을 기재하여 일반 변제각서와 차용증과 비슷한 성질을 띄는데요.채무변제기일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증서를 토대로 즉각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강제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채무자와 차용증을 쓴다던가, 변제각서 등의 합의를 진행할 대 공정증서를 반드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채무자에 대한 진정성 과 채무 변제약속이 불이행 될 경우 따로 법 조치를 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와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경우는 현재 신용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임으로 ,이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기재한 이전부터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변제능력이 소멸한 상황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 소멸시효 10년으로 세부적인 지급의 약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진행 과정이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전 채무자에게 어떤식으로 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대상을 선정하고, 공정증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야 됩니다. 공정증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용역대금과 공사대금 등 상거래에서 소비대차 형식으로 기재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지급금액과 지금일 외에도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 협의를 통해 지연이자와 약정이자의 내용을 기재하고 소멸시효의 경우 원인채권에 의하여 상법 소멸시효 5년으로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차용금이나 약정금에 대한 기재로 대표적인 공정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은 지급금액과 지급일 약정이자, 지연이자 설정이 가능하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자신에게 해당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기증권으로 기본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지금급액과 지급일 외에 분할변제나 약정에는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이후 채권 원인에 따른 소멸시효에 따라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쇼멸시효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증서 채권추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중이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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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5. 15:20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신 분들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일에 순서가 있듯이 채무를 회수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일에도 순서가 존재합니다. 채무자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채권회수율에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재산여부 및 소득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으면 채권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재산을 압류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및 소득을 파악하여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과 같은 법적 절차여부를 파악합니다.

 

채무자 채권추심 전략적,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

 

채권추심회사의 합법적이고 실력있는 채권추심 절차와 채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신속한 소송처리와 더불어 소송비용 또한 절약하고 소송당사자간의 이해 대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독촉을 하셔야 하는데요, 채권자 본인의 힘으로 상대방을 독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에게 필요한 절차들을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이행하셔야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는 단순하게 채무자에게 변제촉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성향이나 능력을 확인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파악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회사 담당자들만의 노련한 대화만으로도 못받은 돈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고 같은 재산은 물론 현금성 자산 역시 세세하게 파악하셔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고 채권이 부실화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셔 합법적인 기준의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확인하셔서 추심업무를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 북부지점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심 진행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문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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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22. 12. 2. 15:22

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채권추심 진행절차와 필요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타인에게 돈을 빌릴 수도, 빌려줄 수 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렸을 때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갚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심정은 나몰라라 하며 핑계를 거듭하며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줄 생각이 없어보이고 심지어 연락두절에 꽁꽁 숨어버리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철저한 채무자 조사를 통해 채권주심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받지 못한 돈을 돌려 받는 것 입니다. 특히나 가족,친척,가까운 지인 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어떻게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일 수록 더욱 합법적인 절차로 접근해야 됩니다. 채권자 분들 중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놓여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반드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채권추심전문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민사채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형사 배상명령

▶양육비 조정조서

 

 

 

민사에 따라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10년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장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소멸시효 10년 전에 채권추심을 진행하시고 소멸시효 전에 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 절차전 강제집행 , 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다른 기타 유체동산 등이 있는지 파악하며 신용상태와 연체여부등 금융권 대출정보를 파악합니다. 

 

또한 주거래 은행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면 채권압류에 유리합니다. 사업체 같은 경우 사업체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매판매점의 경우에는 가맹점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의 채권추심 방법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채무자에게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줘버린다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무자 강제집행 시 반드시 계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효과적이고 높은 회수율이라는 결과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더이상 못받은 돈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세일신용정보(주) 북부지점 특수채권팀 백우현 팀장에게 의뢰하세요. 장기적인 채무자 관리와 모니터링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 및 법무사와 협업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문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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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9. 3. 23. 12:13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공정증서(공증)을 가지고 계신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시효는 판결문과 동일한 10년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로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시 공증상에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채무변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를 받아두시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인증서는 공정증서  처럼 집행권원이 아니며, 즉시 강제 집행이 불가하니,


좀 더 자세한내용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인증서를 증거로 해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이자는 표시 할 수 없고, 대신에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되는 " 일람출급"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람출금 기일이 지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채권자입장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받아두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공정증서 상 지급기일이 지났을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들고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채무자와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자 대신 대리인 방문하여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정증ㅅ어는 법원의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9. 3. 22. 19:2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큰금액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채권추심을


시도하시겠지만,


금액이 작지만 꼭! 받아내야 겠다고 생각이 들때는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작은금액때문에 소송을 해야되는지,


그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소송을 했다고 해서 받을 수 는 있는거지,


여러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받아야 할 돈이 많다면


진행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은 채권금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심판으로 진행되면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나거나


변론없이도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여도


집행권원(판결,이행권고,화해조서,공정증서,지급명령확정)의 확보는 필수입니다.


집행권원의 확보 이후엔 소멸시효 기간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며,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어,


저렴한 성공수수료로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후 부터가 본격적인 채권추심의 시작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하였다고 해도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절대 변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사,신용조사 후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촉구하는 하는일이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작은 금액도 의뢰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민하지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십시요.


작은금액은 조사비용 없이 100% 후불로 진행가능합니다.


"작은금액도 절대로 포기하지마십시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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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9. 3. 21. 16:5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이 확보가 되었어도,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거나,


꼭 갚을테니 기다려달라는 의미없는 이야기들로


채무변제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업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를 독촉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자의 가능 큰 차이는


"정보력" 입니다.


채무자의 대한 정보가 채권추싱 성패를 가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고,


소득이 얼마나 되며,


금융기관은 어디에 개설이 되어있고 이용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기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약없는 약속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없이 시간만 흘러가다 채권추심 할 시간을 놓쳐


결국엔 회수불능의 사태까지 오는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필수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던 기업이던 반듯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무자가 어느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지, 통장과 카드는 어디에서 개설했는지 등의 정보로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자와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악이 된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전에


가압류나 압류조치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를 받아냅니다.


채권추심의 관건은 정보력입니다.


채무자의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은 내용을 확보하였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압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더이상 채무자의 말만 믿고,


의미없이 시간허비하지마시고,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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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카테고리 없음2019. 3. 20. 22:1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은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민사채권의 수임은


집행권원, 즉 판결문 ,  공정증서 등이 확보가 되어야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집행권원없이도 즉시 채권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상사 채권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간혹, 상사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채권추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엔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채권추심 전문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한 조사 후에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추심의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의미없는 변호사비 지출이나 , 시간 허비하기 보다는


신용정보회사의 치밀하고 정확한 조사능력,


채무자(회사)를 압박하는 심리전을 통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 용역대금 등의 상거래채권은


원인서류가 명확할 경우 언제든 즉시 채권추심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면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9. 3. 19. 20:2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추심 관련하여 문의 내용중 가장큰 부분은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추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수수료는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등등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추심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사건착수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와 신용조사에 들어가는 조사비용


또한 채권추심 이후 변제금을 수령하였을때 들어가는 성공수수료.


업계와 담당자 마다 다르지만,


보통 조사비용은 30만원 선 , 성공수수료는 20~30%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 지고는 합니다.


(단,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조치시 들어가는 실비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 당연히 걱정되시고,  부담되시겠지만,


돈을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하는 재산조사, 신용조사비용은 필수입니다.


단, 초반 조사비용에 대해 경제적인 상황으로 부담이 느껴지신다거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믿음부족으로 후불진행을 원하신다면,


재산조사,신용조사 비용도 회수시에 청구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권자의 목적, 저의목적 똑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회수를 통하여 수익을 남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회수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추심 의뢰 첫걸음부터  수수료때문에 고민하시기 보단,


해당 담당자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할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있는지,


또한 얼마나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무리한 착수금을 요하거나,


법적진행이 필요없는 사건을, 무리한 수임료를 받아가면서


채권자에게 법진행을 강요하는 비양심적인 법조인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담당자는 채권추심업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투명하게 업무처리합니다.


수많은 신용정보회사가 있지만,


저처럼 얼굴 내놓고 상담하는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제가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최후에 채권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채권추심을 약속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9. 3. 18. 11:42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좋은 뜻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빌려준 돈을 못받는 상황으로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순순히 변제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할 마음없이 일부러 재산을 은닉,축소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있어서도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는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채권이라면


우편, 전화, 방문등의 독촉수단을 통해


기본적인 압박부터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도 이에 포함됩니다.)


독촉 이후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느낄 시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파악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법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공증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 판결로 인하여 소송 피고인이 된다는 사실 만으로


심적인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간혹 소송 진행 중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채권추심에서 가장강력한 수단이지만


최후에 사용하여야 할 마지막 칼입니다.


원칙은 단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례는 민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채무자가 최초에 채권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 된 경우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같은 사건으로 두번고소가 불가능하며.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채권자의 목적,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목적,


모두가 같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채권추심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무자가 가장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운 채권추심 방법을 선택하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못받은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자 입장에서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서도 업계최저로 진행 가능하니,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십시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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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