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9. 3. 22. 19:26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큰금액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채권추심을


시도하시겠지만,


금액이 작지만 꼭! 받아내야 겠다고 생각이 들때는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작은금액때문에 소송을 해야되는지,


그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소송을 했다고 해서 받을 수 는 있는거지,


여러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받아야 할 돈이 많다면


진행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은 채권금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심판으로 진행되면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나거나


변론없이도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여도


집행권원(판결,이행권고,화해조서,공정증서,지급명령확정)의 확보는 필수입니다.


집행권원의 확보 이후엔 소멸시효 기간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며,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어,


저렴한 성공수수료로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후 부터가 본격적인 채권추심의 시작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하였다고 해도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절대 변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사,신용조사 후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촉구하는 하는일이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작은 금액도 의뢰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민하지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십시요.


작은금액은 조사비용 없이 100% 후불로 진행가능합니다.


"작은금액도 절대로 포기하지마십시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