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9. 3. 23. 12:13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공정증서(공증)을 가지고 계신상태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시효는 판결문과 동일한 10년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로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시 공증상에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채무변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를 받아두시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인증서는 공정증서  처럼 집행권원이 아니며, 즉시 강제 집행이 불가하니,


좀 더 자세한내용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인증서를 증거로 해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이자는 표시 할 수 없고, 대신에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되는 " 일람출급"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람출금 기일이 지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공증증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채권자입장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받아두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공정증서 상 지급기일이 지났을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들고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채무자와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자 대신 대리인 방문하여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정증ㅅ어는 법원의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