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용조사2018. 11.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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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밖에 조사한 재산과 신용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필히 정당하게 이루어진


재산조사, 신용조사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여


채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하지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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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신용조사, 재산조사가 선행되어


채심진행 시 채무자의 작은 상황(재산)도 놓치지 않고,


채권추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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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성의껏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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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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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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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