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3. 20. 22:18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채권은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민사채권의 수임은


집행권원, 즉 판결문 ,  공정증서 등이 확보가 되어야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집행권원없이도 즉시 채권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상사 채권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간혹, 상사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채권추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엔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채권추심 전문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한 조사 후에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추심의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의미없는 변호사비 지출이나 , 시간 허비하기 보다는


신용정보회사의 치밀하고 정확한 조사능력,


채무자(회사)를 압박하는 심리전을 통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 용역대금 등의 상거래채권은


원인서류가 명확할 경우 언제든 즉시 채권추심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면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