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용조사2018. 11.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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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재산조사 과정에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손상각이란,


특정한 채권을 회수하는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영업수익과 관련있는 매출채권이나


영업거래상 발생한 어음 및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 , 사업자폐지의 명분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상각의 조건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상태이거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채무자는


해당채권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상각 처리 됩니다.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을 대손금으로


 상각처리 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서류나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 발생 시


대손세액처리로 세금절약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법인은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조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요건을 법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상거래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었을 떄에는


대손처리와 대손세액처리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을 받는 방법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채권회수에 목적이있지만, 


회수불능상태에서는 세금절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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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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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