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2018. 9. 21. 10:13

 

 

재산조사 늦기 전에 가압류 정보 관련 지식 보고가세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 지침서,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고급 정보 주목!

 

 

새학기. 새 출발. 새 학년.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만약 새로운 상황이 두렵다면? 언제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추어야겠죠.
가압류에 대한 식견이 여러분의 출발을 항상 응원해줄 거에요.
일단 가압류 집행을 한 후 채권자는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가압류된 담보를 경매 매매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의 대상들에 관한
채무자의 저당권, 담보권, 질권 등등 설정이 제한되며,
매매, 증여 등과 같은 모든 처분 행위가 금지되죠.

이와 더불어 채권자가 유채동산에 관련해 가압류를 신청한 이후
법원에서 이에 관해 판단을 내리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가압류 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 순서를 밟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기준하여 소송 요건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승인이 각하됩니다.

 

 

 

 

 

끝으로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별도로 담보제공명령 과정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채권가압류란 무엇이며 채권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종류 필수 정보

 

채무자가 급료를 받아 생활한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가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을 매매 또는 증여,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게 채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채권가압류가 허락된 채권의 한 대상인 예금은 채무자의
통장번호나 거래 지점을 알지 못해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채권이 존재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결정 서면송달 이후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작성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중 채권가압류는 급료나 예금, 전세금 등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받을 현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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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학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대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맞아요. 자주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가압류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