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2018. 9. 29. 11:37

 

 

못받은돈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가압류에 대한 필수정보
잠깐만 훑어봐도 기억에 남을 가압류, 가처분, 압류 비교 연관 정보

 

 

가압류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우선 내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근거해 판결을 받은 뒤 이전등기를 하게 되며,
가압류 등록을 한 이후에는 금전청구소송이 되어서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이유는 간단히 채무자의 개인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일 뿐,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상 채권을 거둬 들이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의 일부로,
채무자의 금전에 대한 처분 및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는 한동안 보전절차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대상의 소유권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인 가처분과 대조적으로
가압류는 단순히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것을 용도로 합니다.

지키고자 하는 권리가 금전 청구권인 압류나 가압류와는 다르게,
처분금지가처분은 아파트, 부지와 같은 목적물 자체에 연관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전채권 말고 다른 채권에 대해 집행하는 보전절차인 가처분과 관련없이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전해지는 보전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100% 이해하기

 

 

채권가압류 해제를 할 때 신청서에 해제 이유를 확실하게 써야 합니다.
공탁서 등 첨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해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추진한 채무자로부터 권리의 만족을 얻었다면 해제를 신청해야 하니 알아두세요.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 및 해제 신청서를 기록하여 가처분을 내린 집행기관에 보내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압류 신청 시 발급받은 비용 납부 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도장과 신분증도 요구되며, 대리인이 해제를 요청할
시에는 위임장과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내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를 풀려면 해제 신청서와 송달료, 채권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중 채권목록과 송달료는 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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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입장 차이를 줄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싶다면 가압류 관련 상식을 복습해보세요! 도움이 된답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