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2018. 10. 15. 13:15

 

 

차용증 가압류 뉴스
완벽하게 이해하는 가압류 취소절차의 특징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에 해롭다면 적당히 먹어야겠죠?
맛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알맞게 챙겨먹는 게 중요한 법!
건강에 좋은 영양식 같은, 가압류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최소절차를 신청할 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다음 내용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름과 함께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기재해서, 가압류 결정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죠.

가압류 취소절차의 경우는, 구태여 가압류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정되게 됩니다.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소송의 하나로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시간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가압류 취소절차를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소명은 채권자의 일이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절차 신청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가압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다 변제한 경우
가압류 취소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빚을 변제하여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음을 근거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류 취소절차의 경우 이의에 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있어요.
가압류 판결이 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취소절차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얼른 확인하세요! 채권가압류의 효력 및 신청취지 관련 핵심정보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낸 서류를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의 가압류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 송본이 도착하는 때를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는데요.
혹시 제3채무자의 주소가 틀려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재판의 선고 또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보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집행을 받게 된 제3채무자는 채권을 소멸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되는 효력은 없다는 사실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가 수령한 후, 제3채무자가 채무를 갚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도록 하세요.

 

 

또한 보정 사항 발생 여부와 담보 제공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7~20일 사이에 처리되며, 제3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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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도 가압류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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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