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2018. 11. 9. 18:0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채권가압류" 의 효력 및 신청취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채권가압류"

는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정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인 강제집행 전 진행하는

"보전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이나 유가증권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통장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정리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처음 가압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이 변경을 가하는


채권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통장가압류에서 흔히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 송본이 송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나타나며, 만일 제3채무자의 주소가 틀려서 송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재판의 선고 및 송달이 있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보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집행을 받게 된


제3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벌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되는 효력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따로 집행권원 절차 없이


차용증과 같은 소명자료 자체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압류 도중에는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 같은 종류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진행 과정에서 중도금의 지급 기한이 완료되었는데


잔금지급일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매자금을 보상받고자 하게 되면 가압류를,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 받고자 한다면 가처분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절차를 실시한 후 대상에 의한 소유권을 수령할 수 있는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가압류는 후에 해당 대상을 경매해 배당 받기 하기위해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목표는 단지 채무자의 돈을 묶어 두는 것일 뿐,


곧바로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의 일부로,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처분 및 환가가 진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가압류의 기준이 재산의 정리를 막아 두는 것까지 라면


압류의 효력은 재산매각을 국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사용해 재산을 환가해 채권을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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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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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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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11.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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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가지 강제집행 중 하나인

 "유체동산가압류"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체동산

" TV , 냉장고 , 세탁기 , 장롱 , 소파 "

 등 각종 가재 도구를 의미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채무자의 이러한 유체동산을 미리 확보해


돈을 갚지 않을 때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실익이 있다고 볼수 어렵죠..)


그리고 집행관이 가압류를 집행 할 시 유체동산에 압류표지를 붙입니다.

(흔히 빨간딱지를 붙인다고하죠,)


채무자의 가재도구나 영업용 집기에 압류표지를 붙인다면


채무자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신용에 큰 타격을 주어


변제 할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인 독촉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겐 이를 비밀로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알고, 가재도구를 미리 빼돌리거면

가압류 진행 시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체동산가압류를 집행하면 가압류한 가재도구를


경매에 붙여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유체동산 가격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배당금이 크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33평 아파트에 집기류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도


배당실익은 200만원이 채 안되니까요..

 

 

 

"유체동산가압류" 는 실익을 보고 진행하는 법 조치는 아니고,


채무자를 협상테이블이 올리기 위한,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을 위한 추심기법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채권추심 진행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익이 없는 법조치로 인한 시간과

무의미한  금전적인 소모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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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11. 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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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전략중에 하나인

"강제집행"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추심과정에 있어 부득이 하게

소송이 필요하여 재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 강제집행 " 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액판결이라면 "이행권고결정문" ,


지급명령이라면 " 지금명령확정문"


민사소송이라면 " 판결문" 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것들을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을 득하였다고 하여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의 효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집행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첫번째로 "채권압류"


급여, 예적금, 임대차보증금, 보험등등에

재산에 대해 압류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혹여,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

급여압류를 진행하였을 경우


매월 급여에서 채무가 공제된 후

나머지부분만 채무자는 받게 되는것입니다.


두번째로, "부동산압류"


부동산 내역 및 재산을 조회 한 후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진행 하게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이를 처분하여 권리를 보전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채무자에 재산/신용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번째로, "유체동산압류"


가정이나 사무실, 거주지내에 있는 집기류,가구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고가구나, 집기류, 가전제품을

처분하여 금적적인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효과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각대금이 어느정도가 나올지는 전문가의 상세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 재산상태에 따라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대의 효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채권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채권추심 간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섣불리 진행하기엔 이후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심사숙고 후에 진행하서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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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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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10. 19. 16:59

 

 

공사대금 단번에 알아보는 가압류
확실히 기억해야 돼! 가압류 이의신청 시 확인사항 관련 기본 정보

나만의 꿈을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만약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세요
꿈을 찾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가압류 관련 상식부터 시작해보세요.

 

 

채무자는 가압류 판결에 대해 이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가압류의 지시를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어
이의신청 진행 전 파악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결정을 알게 된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판정에 대한 이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채권자의 승소가 본안확정판결 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에 착수되면 이의 신청을 해도 이익은 없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1심이 아닌 항고심에서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면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 부분, 참고하세요!

가압류 이의접수는 가압류의 집행 중단에는 효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시행된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때에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가압류 이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써 보조참가신청을 진행하면 이의신청이 됩니다.

 

 

 

 

 

자동차 가압류의 특징, 그것이 알고 싶다면?

 

 

자동차 가압류가 어렵다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포기하라고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어떻게 할 지 고민이 된다면 자동차 가격에 따라 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되는 싼 자동차라면 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고가의 수입차는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가압류를 추진해볼만 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결정이 난 후 채무자가 차를 평소와 같이
몰 수는 있어도 이를 처분하거나 양도는 불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사실이 남겨져 재산권을 일체 행사할 수가 없게 되어요.

가압류가 잘 행해지지 않아 강제경매개시 판단을 받고 싶다면
그 전에 자동차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순순히 인도받지 못할 때를 대비할 수 있어 꼭 필요합니다.

가압류가 힘들 시 자동차인도 명령을 이용하면 한층 효과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으나 다음 내용은 유념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차를 인도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다시금 채무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를 가압류하기 힘들 땐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를 바로 압류해 처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채무자가 결정 사항을 알고 차를 감출 틈이 있어 쉽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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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10. 15. 13:15

 

 

차용증 가압류 뉴스
완벽하게 이해하는 가압류 취소절차의 특징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에 해롭다면 적당히 먹어야겠죠?
맛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알맞게 챙겨먹는 게 중요한 법!
건강에 좋은 영양식 같은, 가압류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최소절차를 신청할 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다음 내용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름과 함께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기재해서, 가압류 결정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죠.

가압류 취소절차의 경우는, 구태여 가압류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정되게 됩니다.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소송의 하나로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시간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가압류 취소절차를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소명은 채권자의 일이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절차 신청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가압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다 변제한 경우
가압류 취소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빚을 변제하여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음을 근거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류 취소절차의 경우 이의에 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있어요.
가압류 판결이 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취소절차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얼른 확인하세요! 채권가압류의 효력 및 신청취지 관련 핵심정보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낸 서류를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의 가압류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 송본이 도착하는 때를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는데요.
혹시 제3채무자의 주소가 틀려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재판의 선고 또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보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집행을 받게 된 제3채무자는 채권을 소멸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되는 효력은 없다는 사실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가 수령한 후, 제3채무자가 채무를 갚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도록 하세요.

 

 

또한 보정 사항 발생 여부와 담보 제공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7~20일 사이에 처리되며, 제3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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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도 가압류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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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10. 11. 10:46

 

 

미수금회수 차근차근 알아보는 가압류 연관 지식!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관련 정보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실력이다’라는 격언처럼 어떤 걸 새로이 할때
긍정적인 각오는 성공의 핵심이죠!
이제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의 기운이 가득 있는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청 취지 항목에는 \'별지 목록 표시와 같음\' 으로 간략하게 적으며,
가압류할 대상을 목록화한 서류를 덧붙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류 끝부분에는 관할법원을 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 곳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채권자는 선택한 관할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문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서류들을 작성할 때, 채무자의 사는 곳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주소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주소를 첨부해서 적으면 된답니다.

가압류 대상이 땅일 때는 신청서류에 관할등기소의 이름과 주소, 지번, 면적을 기재합니다.
건물이 가압류 대상일 때에는 건물의 주소와 지번, 주요 건축재료, 층수, 용도 등을 표기해야 해요.

 

 

채권자가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마음대로 진술을 삭제하는 등의 사실이 포착될 시,
그가 적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는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되는 것이 규칙입니다.
나도 모르는 실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할 동안 자주 검토해보길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가압류 신청 요건 정보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 신청 조건 중 하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시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며, 집행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상동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청구권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액의 전부 혹은 일부 보전을 용도로 가압류가 됩니다.

가압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야만 가압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채권인의
피보전권리로 적용되어 가압류 신청 요건에 속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압류 요구가 되지 않으니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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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으로 준비한 가압류 관련 포스팅,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보다 가압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언제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도 종종 방문해주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9. 29. 11:37

 

 

못받은돈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가압류에 대한 필수정보
잠깐만 훑어봐도 기억에 남을 가압류, 가처분, 압류 비교 연관 정보

 

 

가압류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우선 내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근거해 판결을 받은 뒤 이전등기를 하게 되며,
가압류 등록을 한 이후에는 금전청구소송이 되어서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이유는 간단히 채무자의 개인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일 뿐,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상 채권을 거둬 들이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의 일부로,
채무자의 금전에 대한 처분 및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는 한동안 보전절차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대상의 소유권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인 가처분과 대조적으로
가압류는 단순히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것을 용도로 합니다.

지키고자 하는 권리가 금전 청구권인 압류나 가압류와는 다르게,
처분금지가처분은 아파트, 부지와 같은 목적물 자체에 연관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전채권 말고 다른 채권에 대해 집행하는 보전절차인 가처분과 관련없이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전해지는 보전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100% 이해하기

 

 

채권가압류 해제를 할 때 신청서에 해제 이유를 확실하게 써야 합니다.
공탁서 등 첨부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해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추진한 채무자로부터 권리의 만족을 얻었다면 해제를 신청해야 하니 알아두세요.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 및 해제 신청서를 기록하여 가처분을 내린 집행기관에 보내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압류 신청 시 발급받은 비용 납부 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도장과 신분증도 요구되며, 대리인이 해제를 요청할
시에는 위임장과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내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를 풀려면 해제 신청서와 송달료, 채권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중 채권목록과 송달료는 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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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입장 차이를 줄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싶다면 가압류 관련 상식을 복습해보세요! 도움이 된답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9. 26. 12:19

 

 

차용증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가압류에 대한 필수정보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유체동산 가압류의 특징 관련 정보

 

 

불쾌했던 일을 곱씹고 계신가요? 그건 마음 속의 상처를 키우는 일입니다.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생각만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 공부하고 힘든 일은 어서 잊어버리세요!

 

 

유체동산은 TV,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장롱, 소파 등 각종 가재 도구를 의미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이러한 유채동산을 미리 확보해 빚을 갚지 않을 때를 준비하죠.
일반적으로 다른 가압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빚을 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가압류를 집행할 시 유체동산에 압류표지를 붙입니다.
채무자의 가재도구나 영업용 집기에 압류표지를 붙인다면 채무자의
신용에 큰 타격을 주어 빚에 대한 독촉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이를 비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채무자가 이를 알고 가재도구를 몰래 빼돌리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실시하면 가압류한 가재도구를 경매에 붙여 배당금을 받게 돼요.
허나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의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아 배당금이 크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때는 1만 원정도의 인지대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3회에 걸친 송달료(3550원*당사자수*3회)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자동차 가압류 해제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관련 지식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이룬 경우 가압류에 대하여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의견조율 없이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자동차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다가 사건명과 결정일,
이유 등을 간단히 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서 하지요.

그리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서에 송달료 우표를 붙이고 등록세를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해주세요.
신청서는 2부가 필요하며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가압류 집행해제는 한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해요.
자동차는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지방교육세가 폐지되기에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죠.

 

 

다음으로, 자동차 가압류 해제 신청을 위하여선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본인을
인증하며 더불어서 가압류 결정문과 대법원 증지, 자동차 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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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후에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오늘 함께한 가압류에 대한 정보도 내일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9. 21. 10:13

 

 

재산조사 늦기 전에 가압류 정보 관련 지식 보고가세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 지침서,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고급 정보 주목!

 

 

새학기. 새 출발. 새 학년.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만약 새로운 상황이 두렵다면? 언제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추어야겠죠.
가압류에 대한 식견이 여러분의 출발을 항상 응원해줄 거에요.
일단 가압류 집행을 한 후 채권자는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가압류된 담보를 경매 매매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의 대상들에 관한
채무자의 저당권, 담보권, 질권 등등 설정이 제한되며,
매매, 증여 등과 같은 모든 처분 행위가 금지되죠.

이와 더불어 채권자가 유채동산에 관련해 가압류를 신청한 이후
법원에서 이에 관해 판단을 내리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가압류 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 순서를 밟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기준하여 소송 요건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승인이 각하됩니다.

 

 

 

 

 

끝으로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별도로 담보제공명령 과정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채권가압류란 무엇이며 채권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종류 필수 정보

 

채무자가 급료를 받아 생활한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가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을 매매 또는 증여,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게 채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채권가압류가 허락된 채권의 한 대상인 예금은 채무자의
통장번호나 거래 지점을 알지 못해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채권이 존재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결정 서면송달 이후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작성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중 채권가압류는 급료나 예금, 전세금 등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받을 현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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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학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대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맞아요. 자주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가압류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9. 9. 15:52

 

공사대금 지금 당신이 가압류 정보를 살펴봐야하는 이유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가압류 공탁금 회수 방법 관련 요점 정리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다가온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가압류에 대한 즐거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금을 걸어 놓은 후에 본안 소송에서 패했어도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에는 담보취소와 권리행사최고신청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담보취소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시
앞서 낸 현금 공탁금은 마땅히 다시 돌려 받아야겠죠.
그를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포함해 공탁물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중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이라야
가압류 공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난 상태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탁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시
채권자는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항을 증명해야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게 됩니다.
담보취소결정 단계까지 끝나면 채권자는
확정증명원을 회수청구서에 첨부해 공탁금을 받으면 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승소한 채무자에게 가압류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주었지만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보 취소에 동의한 걸로 봅니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채무자의 권리행사최고기간이 지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면
인지세와 5회분 송달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이것만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야 할 금액의 용도를 적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약속어음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청구금액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셔야 할 할 금액을 적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언제까지 받아야 할 금액임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 외 첨부할 것으로는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신청서를 인원수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명방법란에는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주로 어떤 서류를 통하여 증빙할 지 명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첨부할 증빙서류의 목록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란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셔야 한답니다.

 

 

 

 

 

골치 아픈 채권추심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신뢰도 높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권추심 시장 점유율 1위!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을 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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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서도 가압류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하게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보다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다시 만나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