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2018. 11. 9. 17:22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강제집행 중 하나인

 "유체동산가압류"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체동산

" TV , 냉장고 , 세탁기 , 장롱 , 소파 "

 등 각종 가재 도구를 의미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채무자의 이러한 유체동산을 미리 확보해


돈을 갚지 않을 때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실익이 있다고 볼수 어렵죠..)


그리고 집행관이 가압류를 집행 할 시 유체동산에 압류표지를 붙입니다.

(흔히 빨간딱지를 붙인다고하죠,)


채무자의 가재도구나 영업용 집기에 압류표지를 붙인다면


채무자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신용에 큰 타격을 주어


변제 할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인 독촉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겐 이를 비밀로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알고, 가재도구를 미리 빼돌리거면

가압류 진행 시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체동산가압류를 집행하면 가압류한 가재도구를


경매에 붙여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유체동산 가격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배당금이 크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33평 아파트에 집기류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도


배당실익은 200만원이 채 안되니까요..

 

 

 

"유체동산가압류" 는 실익을 보고 진행하는 법 조치는 아니고,


채무자를 협상테이블이 올리기 위한,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을 위한 추심기법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채권추심 진행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익이 없는 법조치로 인한 시간과

무의미한  금전적인 소모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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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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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