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치2018. 10. 11. 10:46

 

 

미수금회수 차근차근 알아보는 가압류 연관 지식!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관련 정보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실력이다’라는 격언처럼 어떤 걸 새로이 할때
긍정적인 각오는 성공의 핵심이죠!
이제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의 기운이 가득 있는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청 취지 항목에는 \'별지 목록 표시와 같음\' 으로 간략하게 적으며,
가압류할 대상을 목록화한 서류를 덧붙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류 끝부분에는 관할법원을 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 곳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채권자는 선택한 관할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문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서류들을 작성할 때, 채무자의 사는 곳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주소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주소를 첨부해서 적으면 된답니다.

가압류 대상이 땅일 때는 신청서류에 관할등기소의 이름과 주소, 지번, 면적을 기재합니다.
건물이 가압류 대상일 때에는 건물의 주소와 지번, 주요 건축재료, 층수, 용도 등을 표기해야 해요.

 

 

채권자가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마음대로 진술을 삭제하는 등의 사실이 포착될 시,
그가 적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는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되는 것이 규칙입니다.
나도 모르는 실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할 동안 자주 검토해보길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가압류 신청 요건 정보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 신청 조건 중 하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시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며, 집행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상동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청구권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액의 전부 혹은 일부 보전을 용도로 가압류가 됩니다.

가압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야만 가압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채권인의
피보전권리로 적용되어 가압류 신청 요건에 속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압류 요구가 되지 않으니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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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으로 준비한 가압류 관련 포스팅,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보다 가압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언제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도 종종 방문해주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