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용조사2018. 9. 24. 21:40

 

 

채권추심 재산조사 요약한 정보
팩트만 뽑아서 정리한 재산조사의 절차 및 의뢰대상자 관련 소식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지요?
재산조사 관련 정보에 대해 공부를 ‘실천’하러 방문하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위대한 실천의 첫걸음, 슬슬 시작해보실까요? 집중해주세요~ ^^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재산조사의뢰서를 써야 하며,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수표 및 기타상거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이해관계확인서의 사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 따라 재산조사는 개인신용조사와 기업신용조사, 기업체정밀신용조사로
나누어지며, 개인신용조사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및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은닉재산 및 소유차량, 부동산, 신용거래정보 같은 부분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재산조사신청 시 1건 당 요금은 업체에 따라 상이하며,
실비와 추가비용이 별도로 부과되나 이 금액은 상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조사는 채권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위임 신청했던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원 채권자와 대리인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는 재산조사위임장이나 소송위임장이 필요하답니다.

 

 

이에 더해 채권자나 이를 의뢰 받은 신용정보기관이 채권의 회수를 의도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 필수 상식 재산명시신청제도 관련 정보 대공개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악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의 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으로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경우엔, 조사해야 할 기관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조회 전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면 채무자의 경제상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실하고 바르게 재산목록을 쓴다는 선서를 했을지라도,
본인의 재산상태를 일일이 기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제도의 특히 큰 한계점입니다.

 

 

아울러 소송 무능력자를 제외한 채무자는 재산명시신청을 받고 나서
반드시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엔 법인의 대표자가 출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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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분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나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등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 해보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재산조사에 관한 생각도 오늘을 계기로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