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9. 28. 11:07

 

 

물품대금 확실하게 분석한 채권추심 핵심 정보
채권추심 강제집행 방법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를 익숙하게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탄산음료를 마시면 어느정도 청량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사실 속을 더욱 더부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에 화이팅을 외치며,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입니다^^
매매대금, 급료, 임차보증금 등을 채권이라 합니다.
이를 강제집행 하기 위하여선 집행권원, 송달증명, 집행문 등이 필요해요.
여기서 집행권원은 공적인 기관이 이행청구권의 범위를 나타내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입니다.

이때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 경우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문이 부여되어진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가지고
집행목적물이 있는 지방법원소속의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여야만 하는데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동산 강제집행위임을 하게 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동산 중 압류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난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압류금지 동산은 생활필수품, 식료품, 1개월 간의 생계비 등이 해당되지요.

그리고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라면 20~30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해요.
이 수수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며, 법무사나 정보회사에 위임을 한다면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또한 동산을 강제집행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기재하는 경우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을 표시하고 강제집행의 목적인 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기록해야 해요.
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개인사업자 채권추심 필요 서류 정보 대공개!

 

 

개인사업자 채권추심 시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한 가지는 어음 및 수표예요.
채무자로부터 받은 어음과 수표가 있을 시 이 어음과 수표를
준비해야 하고, 거래명세를 함께 제출해야 추심 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는 사업자등록증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 1부만 챙기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채권 추심 시에는 공정증서라고 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공정증서란 흔히 말하는 공증서류를 뜻하는 것으로 공증받은 차용증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해요.
그 밖에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둘의 신분증도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채권추심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발급받은 날짜가 아주 중요해요.
발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서류들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추심 시
필요한 서류들은 전부 발급받은 지 3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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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론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로 돌아가 곤란할 때가 있죠.
여기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오늘 채권추심 관련 상식에 대해 학습했던 것처럼 더욱 나아간다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