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0. 4. 11:51

 

 

차용증 채권추심에 대한 새로운 정보 모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채권추심과 대위변제 지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기 보다, 인생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이 남긴 말입니다.
아직도 채권추심에 대해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 함께 으쌰으쌰~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공부해 보도록 해요.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대신 변제를 해줬던 제 3자는 구상권을 얻어 채무자에 대하여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를 통하여 채무변제를 완료해준 경우엔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이 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 혹은 채권추심회사 측의 직인 날인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위변제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또 채무자에 관한 대위변제는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에서 주로 행사합니다.
채권추심의 권리 역시 대위변제로 인하여서 채권자의 권리를 쓸 수 있는 제
3자에게 주어지게 돼요.

또한, 제 3자에게 일방적으로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불법채권추심 활동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행위의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다음 민원을 제기해야 해요.

 

 

다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해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정당히 대응하여야 해요

 

 

 

 

 

실속 있게 알아보자! 채권추심 진행 자격 상식 탐험

 

 

채권추심을 실시하기 앞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신청해 보세요.
소액사건심판청구에서 법원이 인가 판정을 하면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할
자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채권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시 법원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세요.
법원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허가했을 경우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또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채권이 더는 유효하지 않아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하세요.

또한, 채무자에게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았을 경우 채권추심 시 정당한 진행 자격이 부여돼요.
채권추심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앞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으세요.

 

 

다음으로, 민사재판을 활용해 채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을 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권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은 채권추심의 진행자격을 확보해 준다는 점 필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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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채권추심에 대해 완전히 아셨죠?
앞으로도 채권추심에 관한 알찬정보를 포스팅 할건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