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0. 8. 10:51

 

 

미수금회수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채권추심 관련 정보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필요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방문하신 분들 전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명언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즐거워지곤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채권추심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볼까요?

 

 

거래내역 증빙서류 및 P.O는, 기업의 채권추심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늘 장부 및 견적 서류 등을 빈틈없이 잘 정리하세요.

 

 

채권추심은 못 받은 빚에 대해 상환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전에 채권 관련 법원 재판결정을 받은 것이 있다면, 전부 필요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이 필요해요.

또, 사용인감계는 법인체가 채권추심을 하려할 때 있어야 할 서류입니다.
이 때, 사용인감과 대표자 인감도장이 전부 필요해요.

이와 더불어 채권추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요청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기업이 제공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제출돼야 해요.

 

 

그리고 물품, 인력 등을 제공하고 결제를 못 받은 상황에는,
세금계산서가 법인체의 채권추심 시 필요 서류가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물품인수증 및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법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거래 이외의 사생활은 체크하면 안 되는데요.
다만 예외로, 신용정보법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특정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은 용인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무 동의를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추심업무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회사의 상호로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함유되지 않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면 채권추심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이때,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이 꼭 있어야 하는 경우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에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채권자가 위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채권추심의 대상은 채무 변제가 약속한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되며,
해당인의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 채권자를 대행하여 추심채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법」을 어겨서 채무자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끔 되는데,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채권추심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신뢰도 높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채권추심 점유율 1위!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회수율을 자부하는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은
업계최저 수수료로 미수금 회수 무료상담을 진행중이에요.
상거래와 민사문제는 물론 각종 미수금 회수를 전적으로 상담합니다!

 

 

미수금 회수는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이
간편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드려요.
직통문의 010-5445-5504 대표문의 02-2137-5072으로 지금 빨리 문의하세요!

 

 

 

‘배움은 의무도, 생존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배운 오늘!
내일도, 후의 앞날에도 여러분을 위해 항상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