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2018. 10. 6. 22:01

 

 

꼭 알아둬야 할 오늘의 정보, 내용증명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필수 정보, 전세만기 내용증명 관련 이야기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아주 먼 앞날을 점친다는 말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지식 공유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비하면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준비해봐요~

 

 

전세만기 내용증명서에는 불화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 두어야 하는데요.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지,
혹여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이 언제인지를 잘 계산해서 적길 바랍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줄 1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 3부를 써야 합니다
다툼을 겪고 있는 상대방용, 본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으로 3부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세만기 내용증명서를 전세계약이 마무리되기 1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보다 앞서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죠.

전세만기 내용증명서의 끝에는 0000년 00월 00일처럼
증명서를 보낸 날짜를 적어줘야 추후 법적인 소송 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체국 등기로 보내면 보낸 날짜가 전산 시스템에 기록이 되긴 하지만 증명서에도 필히 써 주어야 해요.

 

 

전세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은행 계좌와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진행될 법적인 절차 등이 쓰여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임대차계약 해지 및 반환요청, A to Z 파악해볼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반환에 있어서 내용증명서는 세부적인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나 민사조정, 지급명령제도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에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 그리고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작성 일시와 제목,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 등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입하세요.

묵시적으로 계약 기간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서를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는 수신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 등과 같은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를 통해 밀린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까지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글을 임차인에게 전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시한 기간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가압류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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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