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2018. 10. 22. 12:22

 

 

차용증 내용증명에 관한 모든 것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내용증명과 법원소장의 차이점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몇번이고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내용증명에 관한 소식을 드릴게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주장을 명기한 것으로, 답변서 발송 여부는 수신인의 상황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허나 법원소장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재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법원소장은 모두 다 피고(수신인)에게 청구하는 내용과 취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법원소장은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 및 상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측에게 도착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수신인의 주소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법원소장과 같은 경우에는 수신인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관할법원에 내 심사 및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 후 발송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과정을 밟으면 되지만
내용에 따른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내용증명 및 법원소장을 받은 사람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의 제출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내용증명서에 기재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우편봉투에 적은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고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및 주소를 체크해보도록 하세요.

이와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보내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계약해제 및 채권소멸시효중단, 채권의 양도 통지 등 목적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과거와 현재에 관련한 내용을 적어넣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발신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희망하는지도 적도록 하세요.

또, 한글이나 한문을 사용하고, 영문 역시 본문의 고유명사와 첨부물에 쓸 수 있습니다.
숫자와 구두점, 괄호,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도 함게 기입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끝으로 내용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A4 용지 규격을 기본으로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익과 상대 측의 불이행 사실에 대해 디테일하게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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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하고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진실된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용증명 같은 정보처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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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10. 18. 21:26

 

 

채권추심 이것만 알면 전문가 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에 대해 전문가 되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처럼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곧 본인도 유능한 인재가 돼 있을 거예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수신인이 반박하는 내용이 쓰인 증명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쪽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을 같이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달증명이란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추후 목록을 수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전자보관된 내용증명 문서를 검색하거나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발송 후 절차를 진행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더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막으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해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따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혹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진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방법(수수료 내용 제외), 세세히 파헤쳐보세요!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때에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세요.
또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이유와 촉구하는 행동, 정해진 기간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계획 등도 같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배달증명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 작성 익일에 우편이 보내지는 익일특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이전에 작성된 문서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련된 편집 툴을 이용하여 직접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로그아웃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1회에 다수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엑셀 등으로 작성한 주소록 리스트를 불러오면 쉬우며, 동문의 내용증명 발송 횟수는 제한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내용을 인터넷 우체국에서 썼다면 돈을 결제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소액결제, 즉시 계좌 이체, 전자지갑 등 각종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므로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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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새로이 알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됐기를 바라요^^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하고 싶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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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10. 14. 10:38

 

 

물품대금 미수금회수 좋아좋아 내용증명 정보
내용증명의 효력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검색하면 뭐든지 알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어려우시죠?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이행 등을 독촉했다는 증거로 쓰여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효력은 발신인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생기며,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 내용증명이 후일의 분쟁을 저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내용증명 그 자체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때 내용증명이 심리적 압박을 넣어 이행을 실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서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맞춰 서술한 내용증명은 상대측의
불이행 사실과 자신의 권익을 증빙하는 자료가 됩니다.
후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시 내용증명이 특정 사실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고려하여 내용을 적도록 하세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용증명서 반송될 경우 대처방법 핵심 지식

 

 

내용증명서가 반송되면 우체국으로부터 되돌아온 내용증명서를 포함해
내용증명서 수취거부 반송증거에 관한 서류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관해두어야 추후 소송 및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권을 보전한 다음 내용증명서를 재발송했을 때 채무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었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이용해 소멸시효를 중지하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채무 변제 및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두면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어도 즉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했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게 되고,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었을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서를 재차 보낼 수 있는데요.
금전에 대한 채권액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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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준비한 내용증명 관련 포스팅,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보다 내용증명에 대해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언제나 알짜배기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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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10. 10. 22:04

 

 

채권추심 [내용증명], 바로 이거야!
알아두면 정말 좋다! 내용증명이란? 연관 이야기

 

 

모든 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용증명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꼼꼼히, 찬찬히 읽어보면 말이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정보 전쟁에서 점렴하세요!

 

 

내용증명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송하는 우편으로, 수신인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래에 쌍방의 분쟁이나 소송 등이 진행될 때 증빙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였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읽었음에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소송 등의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신자가 원하는 결과를 작성한 서류를 전달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증거보전의 필요와 사실 통지 등을 목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 경고를 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증명하는 문서로, 후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그것이 알고 싶다면?

 

내용증명 답변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 관련 소송일 경우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할 시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3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 부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우체국과 발신인이 제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구구절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유의하세요.

내용증명 답변서의 경우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안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데요.
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성명과 회사명을, 개인일 시에는 이름과 관계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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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비법은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데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고 제2의 천성으로 만들면 된다는데요.
매일같이 내용증명에 대해 탐구하며 자신을 계발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내용증명 관련 정보를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10. 6. 22:01

 

 

꼭 알아둬야 할 오늘의 정보, 내용증명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필수 정보, 전세만기 내용증명 관련 이야기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아주 먼 앞날을 점친다는 말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지식 공유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비하면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준비해봐요~

 

 

전세만기 내용증명서에는 불화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 두어야 하는데요.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지,
혹여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이 언제인지를 잘 계산해서 적길 바랍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줄 1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 3부를 써야 합니다
다툼을 겪고 있는 상대방용, 본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으로 3부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세만기 내용증명서를 전세계약이 마무리되기 1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보다 앞서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죠.

전세만기 내용증명서의 끝에는 0000년 00월 00일처럼
증명서를 보낸 날짜를 적어줘야 추후 법적인 소송 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체국 등기로 보내면 보낸 날짜가 전산 시스템에 기록이 되긴 하지만 증명서에도 필히 써 주어야 해요.

 

 

전세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은행 계좌와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진행될 법적인 절차 등이 쓰여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임대차계약 해지 및 반환요청, A to Z 파악해볼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반환에 있어서 내용증명서는 세부적인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나 민사조정, 지급명령제도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에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 그리고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작성 일시와 제목,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 등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입하세요.

묵시적으로 계약 기간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서를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는 수신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 등과 같은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를 통해 밀린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까지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글을 임차인에게 전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시한 기간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가압류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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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정보로 오늘도 자신과의 만남을 게을리하지 않은 멋진 이웃님!
다음에도 멋진 정보 들고 찾아와 여러분이 나아갈 밝은 미래를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10. 2. 18:12

 

 

채권추심 나를 위한 지식 쌓기, 내용증명 관련 상식
쉽게 이해하는 내용증명이란?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겁먹고 있던 일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미리 겁먹고 시도조차 주저하는 일이 많다면 우선 시도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제가 내용증명 관련 지식 나눔으로 힘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로 경고를 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증명하는 문서로,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절차를 하기 전, 상대측의 이행을 독촉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송 등의 절차 시 내용증명을 증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도달주의가 적용돼 상대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수령된
날짜를 체크할 수 있는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작성한 자료를 우편으로 부쳤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증거보전의 필요와 사실 통보 등을 목적으로 두고 전달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자신의 권익과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있어 추후 재판 시 증거로 사용됩니다.

 

 

 

 

 

명확하게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내용증명의 효력 관련 정보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과 내용에 관련해 확인할 뿐입니다.
허나 의사전달 표시에 대한 쟁점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추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기록한 내용증명은 상대편의 불이행 사실과 자신의 권익을 증빙하는 자료가 됩니다.
후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내용증명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내용증명 발송 6개월 안에 재판상
절차를 진행시킬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이행 등을 독촉했다는 증거로 쓰여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효력은 발신인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발생되며,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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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간추려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수집공간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용증명에 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좋은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25. 10:52

 

 

물품대금 화제의 이슈, 내용증명 짚고 넘어가기
내용증명서 반송될 경우 대처방법,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혹시, 나 자신에게 거는 비밀의 주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건 된다’는 말을 되뇌보면 어려울 것 같던 일들도 마법처럼 술술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용증명 관한 상식도 이 포스팅과 함께면 완전정복! 됩니다~ 지금 즉시 시작하죠!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여 내용증명서가 송달되기 어려울 때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었다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됩니다.

 

 

채무인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번 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달의 효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을 걸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대해 익혀두면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어도 곧장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게 되고, 2주가 흐르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내용증명서가 반송되면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비롯해
내용증명서 수취거부 반송증거에 따른 서류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가지고 있어야 추후 소송 및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었을 때 재발송을 하려면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비롯해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의 신분증이 구비되어야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필요한 정보만 모았어요!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계약해지 및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 정확히 알기

 

 

산재내용증명은 산업재해가 생겼을 때 보상과 관련된 문제 처리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시엔 의사의 소견서나 장애진단서 등 서류를 같이 첨부하세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전송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발송 시 등기우편으로 보내 내용증명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항의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의를 하게 된 이유와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작성한 후에 보내세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적어 상대에게 보내면 됩니다.

 

 

물권이나 채권, 신분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철회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한 뒤 발송해야 추후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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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보신 내용증명에 관한 정보, 어떻게 재미나게 받아보셨나요?
힘내서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느긋하게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내용증명에 관한 알찬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이 찾아주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20. 10:30

 

 

물품대금 내용증명 속으로

 

 


이제부터 나도 내용증명서-손해배상 청구 관련 전문가! 필수 정보 체크하기

대추가 붉게 익기까지는 비, 바람, 햇살 등이 전부 필요하죠.
내용증명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증명 관련 정보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서는 다른 목적의 내용증명서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한 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니 꼭 참고하세요.

또 내용증명 수신인으로 인해 발신인이 받은 물질적 피해가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 진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용증명서에는 향후 절차에 대한 것을 적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서 수신자가 손해배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공소제기 같은 것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적도록 하세요.

이렇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쓰는 내용증명서는 수신인이 받았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서가 반송이 되었다면 다시 발송을 하거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 등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해해 두면 완전 대박! 내용증명 답변서 지침서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대응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여 현명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구구절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내용증명 답변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하여 보내는 편이 현명합니다.
특히 채무 관련 소송일 경우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답변서는 내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발송한 사람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증명 답변서에는 답변 사유를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원고 및 피고의 정보, 청구 원인은 반드시 넣어야 할 기본 사항이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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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금 함께 살펴본 내용증명 관련 정보! 모두 보셨나요?
어제보다 더 보람있는 오늘을, 오늘보다 더 눈부실 내일을 준비하는 게 목표인
저는 그럼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12. 13:29

 

 

내용증명 내용증명 연관 지식 모두 모았다! Click!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을 확인하세요!

사람의 숨에는 들숨과 날숨으로 나뉘는데요. 두 과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 어쩌면 세상의 일도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오늘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내용증명에 대한 황금정보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
함께 읽어주실 거죠?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웹사이트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보고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전송할 수 있어요.
부가 우편 서비스 메뉴에서 내용증명 신청에 들어가
서류를 기재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한편,내용증명서를 작성했다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 3부가 꼭 필요해요.
한 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발신인과 우체국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만일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진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더욱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쓸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필수로 적어야 해요.

한편,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해요.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과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만약 월 차임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 증명서는 총 3부를 인쇄해
발신자와 우체국, 수신인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발신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하여 명도소송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끝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익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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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용증명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10. 12:05

 

 

 

떼인돈 확실하게 분석한 내용증명 핵심 정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명도소송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

 

뭔가 간절하게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에서 볼 수 있는 명대사지요~
내용증명에 대한 궁금증! 수많은 정보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전달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를 저항할 때 제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을 만료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이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및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빼놓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 및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에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이익이 됩니다.

월 차임을 내지 않아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은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니 잊지 않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 정보 탐험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날짜가 아닌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수신인이 수신을 하였는지, 아니면 반송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변의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시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수신인이 반박하는 내용이 적힌 증명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쪽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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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단 말, 아시죠~?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힘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증명 관련 내용이 꼭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희망할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