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2018. 9. 10. 12:05

 

 

 

떼인돈 확실하게 분석한 내용증명 핵심 정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명도소송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

 

뭔가 간절하게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에서 볼 수 있는 명대사지요~
내용증명에 대한 궁금증! 수많은 정보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전달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를 저항할 때 제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을 만료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이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및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빼놓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 및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에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이익이 됩니다.

월 차임을 내지 않아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은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니 잊지 않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 정보 탐험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날짜가 아닌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수신인이 수신을 하였는지, 아니면 반송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변의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시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수신인이 반박하는 내용이 적힌 증명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쪽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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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단 말, 아시죠~?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힘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증명 관련 내용이 꼭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희망할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