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2018. 9. 12. 13:29

 

 

내용증명 내용증명 연관 지식 모두 모았다! Click!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을 확인하세요!

사람의 숨에는 들숨과 날숨으로 나뉘는데요. 두 과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 어쩌면 세상의 일도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오늘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내용증명에 대한 황금정보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
함께 읽어주실 거죠?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웹사이트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보고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전송할 수 있어요.
부가 우편 서비스 메뉴에서 내용증명 신청에 들어가
서류를 기재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한편,내용증명서를 작성했다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 3부가 꼭 필요해요.
한 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발신인과 우체국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만일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진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더욱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쓸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필수로 적어야 해요.

한편,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해요.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과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만약 월 차임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 증명서는 총 3부를 인쇄해
발신자와 우체국, 수신인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발신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하여 명도소송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끝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익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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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용증명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