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0. 29. 18:23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밀접하게 적용되는 사기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

지인에게 돈을 대여 하였는데 상대가 차일피일 약속을 미룰 경우


공사 계약 후에 공사진행이 되었는데 , 공사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경우


물건을 납붐했는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연기할 경우


"


등  우리일상 생활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과 같이 상거래건으로 일어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보통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하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간과하고 있는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결문만 받으면 채무자가 변제 할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 즉, 집행권원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일 뿐이지,

집행권원 만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고는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고,

재산을 숨기거나, 탕진의 사유로 채무자 앞으로 전혀 재산이 없으며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할 경우엔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때 채권자는 마지막 대안으로 형사고소(사기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고소는 채권채무관계발생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할 의사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에대한 유무가 달라집니다.


사기죄 고소는 누구나 경찰에서 방문해서 처리 가능한 사안이지만, 그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고객님들 께서는 민사소송시 비용보다 저렴한 형사고소 쪽으로 사기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가 사기죄에 대해 처벌받는 경우는 생각의외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 채무자가 진짜 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검찰이 그 사실에 대해 설득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을 선호하는 분들의 이유는 하나일것입니다.

채무자를 구속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것을 예상하여,

채권자와의 소 취하를 위해 형사 합의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는 순간의 사탕발림의 채권자가 원하는 사항을 쟁취할 떄 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시는데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합의로 인하여 취하 하였을 경우,

재차 같은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기(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입니다.

 

 

 

 

 


세일신용정보(주)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가능성을 여러 방면으로 열어두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략들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혹여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골치 아픈일을 겪고 계시거나,

채권추심 전략(민/형사)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무료상담 가능 / 업계 최저 수수료)

 

 

 

 

 

 

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10. 28. 11:51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에 필요한 재산조사 방법


재산조사의 절차 및 의뢰대상자,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 하셨어요?
바쁜 시간에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꾸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동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재산조사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빈틈없이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상법상의 상행위로 의해 나타난 채권 및 채무의 관계에 놓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재산조사의뢰의 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신용조사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알아보기 위해선
재산조사의뢰서와 더해 양수자와 양도자의 직인이 찍혀진 채권 양수, 양도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 따라 재산조사는 개인신용조사와 기업신용조사,
기업체정밀신용조사로 세분화되며, 개인신용조사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및 식별정보와 함께
은닉재산 및 소유차량, 부동산, 신용거래정보 등 여러 가지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채권 관련 송소 전후로 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 시행하고자 하면 재산파악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재산조사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수표 및 기타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이해관계증명서의 사본을 내야 합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 시 유의할 점 관련 핵심 지식



미수금 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체크할 때는
기장 서류보다 중요 품목 위주로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회사가 도산 회사일 시 대차대조표가 조작되어 부정확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수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외상 대금을 확인할 때는 진실성 여부에 조심해야 해요.
외상 거래처에 가서 체크하거나 동업자의 말로 듣는 상황이 많으므로 부정확할 수 있답니다.

또 미수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자동차를 알아보고자 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의 자동차 등록 번호가 필요하니 먼저 알아놓는 편이 좋아요.

요컨대 미수금 회수를 목표로 하는 재산조회 단계는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알아보고 제출 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지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부터 선행되어야 하므로 유의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재산명시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 집행 대상인 재산과 그 처분 상황을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게끔 하는 절차인데요.
이때 사실 그대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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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 지나간 내용이 문득 기억나 유익하게 쓰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재산조사에 대한 정보도 언젠가 반드시 유익하실 거예요!
저는 더욱 알찬 재산조사 관련 지식으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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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0. 27. 14:55

 

 


공사대금, 물품대금, 차용증 대여금. 알고가자! 채권추심 전략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채권추심의 대상 채권 관련 팁

부분적으로 안다면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격공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채권추심 대해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봐요.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확실히 읽어봐 주세요!

채권추심 업무는 일반적으로 민사채권(권원이 안정된 개인간 대여금 등),
상사채권(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등),
금융채권(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
통신채권(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 입니다.



채권추심은 국내채권뿐만 아니라 해외채권도 함께 추심이 가능하고
연체 개월수 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지를 계산하고 채권추심을 진행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진 조합이나 금고,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이
대출이나 보증 등의 원인으로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을 추심 대상 채권으로 인정합니다.

판결에 따라 권원이 인정이 불가한 민사채권이나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된 채권은 추심업무의 적용에서 예외됩니다.

또한 채권추심 종류 중 하나인 금전채권은 상법에 의한 기업의
상거래 절차에서 발생한 것이며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채권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두번은 필독해야 할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 고급 상식



채무자가 잠적했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잠적한 채무자를 추적할 수 있답니다.
또한 연락이 두절됐을 때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물론 주거래 은행에 채권추심이 가능하지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 진행 시,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경매를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처분할 경우에 채권 회수율이 높고,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매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뺀 급여나 은행 예금,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증여나 처분을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해 놓을 수 있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확실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게 되지요.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유부동산, 신용 상태 등
채권 회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신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서
채권회수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며 최고(催告)라는 법적 효과를 가진 내용증명이나
연체통지서와 같은 다양한 청구서와 서류를 발송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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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온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저녁을 먹다가도, 독서를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린 채권추심에 대한 내용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0. 26. 14:07

 

 

못받은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채권추심!!
민사 채권추심, 철저히 알아보세요!

전세계에서 유명한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메인테마,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다채로운 영상미가 돋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 받는 노래랍니다.
이 노래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채권추심 연관 상식, 지금 확인해볼게요.

민사 채권추심을 업체가 금액이 낮다고 해서 다짜고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업체가 아닐 때에는 괜히 수수료만 떼이고,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 채권추심을 실행할 때, 개인인 상황엔 소액이라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채권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소액소송을 활용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채권추심은 법적 사항들에 관련하여 확실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액의 채권일지라도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민사 채권추심을 통해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 변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엔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할 경우는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는지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허가는 지정된 조건을 충족시킨 업체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민사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집중 탐구 [불법채권추심의 종류]



채권추심을 수행할 경우 합당한 이유없이 수신자 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
일부를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또, 채권추심에서 옷이나 손을 낚아 채거나 팔을 휘두르는 것, 계속 전화를 하여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 시 채무자나 채무 관계인을 협박, 감금하는 등의 행위 전반은 위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일지라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연락처나 거주지를 물어보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보증인 이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이나 보증사실을 알게 하면 안됩니다.
엽서 등에 의한 채무변제 독촉이나, 채권.채무와 관련 없는 이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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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깨닫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겸손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본 오늘도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새롭고 귀중한 정보로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0. 25. 12:17

 

 


물품대금 간단하게 알려주는 채권추심 지식
이제는 완벽하게 알아보자! 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법 핵심 정보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높일 수 있는 지식, 제가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채권추심 업무 및 그에 대한 업무는 신용정보법 상 인정될 수 있는 기관만 가능한데요.
준정부기관이며, 중소기업의 채무 보증 등과 같은 것들을 주업무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이에 들어갑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면 채권추심을 이행할 수 있어요.
이때,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이 꼭 있어야 하는 경우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에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무 허락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명의를 다른이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추심업무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회사의 상호로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더해지지 않은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거래 이외의 사생활은 검토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신용정보법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특정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은 성립됩니다.

또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법」을 어겨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권추심회사는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되는데,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밝힌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너에게만 공개하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전세보증금, 카드연체 지급명령 등) 정보!



지급명령을 하려면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와 청구 이유 등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출석 없이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결정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송달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서류를 살펴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고 정당하다고 판단이 서면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접수했지만 채무자에게 정본이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지나 소재지가 불분명하면 지급명령이 각하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급명령이 취소되어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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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와 민사문제는 물론 다양한 미수금 회수를 전문으로 상담해요!

미수금 회수는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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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채권추심 관련 정보를 훑어본 여러분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완료형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0. 24. 11:44

 

 


물품대금 확실하게 분석한 채권추심 필수 정보
마음의 지식과 양식을 쌓는 첫걸음, 채권주심 방법 중 지급명령이란? 관련 지식 공개

영롱한 눈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한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 집중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보다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채권추심 관련 정보를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의 눈을 빛나게 해줄 테니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소유한 금전채권이나 물건 같은 것을 채권자에게
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을 시에는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액소송은 3천만 원 이하 금액의 채무에 대해 걸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의 액수에 상관 없이 가능한 채권추심 방법입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채권추심의 방법 중 한 가지인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4회분의 송달료를 내면 되며, 채무 금액에 관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면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거의 흡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깐깐하게 고른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필요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채권추심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신용정보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하는데요.
법인체는 채권추심을 부탁해 진행할 때, 법인인감증명서 1부도 기업은 합니다.

대인 대여금이나 대금 지급의 경우, 채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게 있을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유용한 필요 서류가 될 수 있어요.
채권 관련 공정증서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이를 꼭 준비하세요.

사용인감계는 법인명의자가 채권추심을 하려할 때 있어야 할 서류입니다.
이 때, 사용인감과 법인대표 인감도장이 전부 필요해요.

항상 대출이나 거래에는 계약서를 계약전 꼭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법인사업자의 채권추심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돼요.

기업이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다음 서류가 요구됩니다.
맨 처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있어야 해요.

 

 

 

 

 


골치 아픈 채권추심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만족도 높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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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없으면 결국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지금부터라도 기초가 부실하다면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추심 관련 소식 마치며, 탄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들고올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10. 22. 12:22

 

 

차용증 내용증명에 관한 모든 것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내용증명과 법원소장의 차이점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몇번이고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내용증명에 관한 소식을 드릴게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주장을 명기한 것으로, 답변서 발송 여부는 수신인의 상황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허나 법원소장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재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법원소장은 모두 다 피고(수신인)에게 청구하는 내용과 취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법원소장은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 및 상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측에게 도착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수신인의 주소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법원소장과 같은 경우에는 수신인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관할법원에 내 심사 및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 후 발송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과정을 밟으면 되지만
내용에 따른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내용증명 및 법원소장을 받은 사람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의 제출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내용증명서에 기재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우편봉투에 적은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고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및 주소를 체크해보도록 하세요.

이와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보내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계약해제 및 채권소멸시효중단, 채권의 양도 통지 등 목적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과거와 현재에 관련한 내용을 적어넣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발신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희망하는지도 적도록 하세요.

또, 한글이나 한문을 사용하고, 영문 역시 본문의 고유명사와 첨부물에 쓸 수 있습니다.
숫자와 구두점, 괄호, 기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도 함게 기입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끝으로 내용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A4 용지 규격을 기본으로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익과 상대 측의 불이행 사실에 대해 디테일하게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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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가이드가 있는 투어가 아니라 여행길이다.'라는 격언 들어보셨나요?
평온하고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진실된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용증명 같은 정보처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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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10. 21. 11:50

 

 

떼인돈 재산조사, 완벽 공개!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확인해 볼까요?

 

 

학업 부담이 높다고 전세계적으로 소문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사실 이는 시험에 대한 압박이 큰 것이지,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쉽고 흥미진진한 재산조사 관련 정보는 과연 어떨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어요?
재산조사는 채권자 또는 채권을 위임받은 분이 매수채권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해 행해집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데
재산보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때는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소송을 시행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채무자에게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나 공증이 오래 됐음에도 재산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채권 포기의 경우에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상거래 채권발생 시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알아보려 할 때도 재산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위하여 사람의 위치를 조사하거나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 거래신용도와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끝으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거나
채무자로부터 공증을 받았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땐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체크하는 재산조사가 진행되야 합니다.

 

 

 

 

 

똑소리나게 챙겨보는 재산조사 대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준 후에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보전용과 강제집행을 위하여 재산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조사 항목 중 부동산은 토지나 아파트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때 구비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은 재산조사 세부항목 가운데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이나 건물을 임대하면서 생겨난 보증금에 관련한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체동산은 재산조사 항목 중에 하나이며 가전제품이나 사무실 용품들이 포함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과 구입 시기 유체동산의 가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재산조사 리스트 가운데에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세금은 내는지 자동차의 구입 시점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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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렇지만 그거 아세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실수를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요~ ^^
재산조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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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0. 20. 18:41

 

 

 

차용증 채권추심 정보속으로 떠나요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전세보증금, 카드연체 지급명령 등), 꼼꼼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저는 오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채권추심 에 대해 올려볼게요~

 

 

지급명령을 할 경우 채권 및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계약서, 거래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있는 서류를 같이 갖추도록 하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전달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거주지가 올바르지 않다면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이 각하되어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정본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지나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 각하되어요.

 

 

이처럼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나 채무자의 사는 곳을 모르거나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업체선정 관련 이달의 새로운 소식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이란 허가를 받은 추심대행업체가 채권자에게
의뢰를 받아 추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죠.

채권추심 대행 업체는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채무자 추심을 대행하고,
이 때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추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추심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진행할 경우, 추심계획을 짜고 재산조사(신용조사회보서) 및
채권보전절차 협의(가압류, 가처분) 후 수임통지 및 변제촉구를 통해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가 난 업체는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내의 부실채권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추심업체에서는 다양화된 영업 전략,
추심 업무와 관련한 완벽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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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관해 얘기해 봤어요~!
우리 이웃님들 도움이됐는지 정말 궁금해요 ^^
댓글과 공감으로 관심도를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채권추심에 대한 실속있는 글, 앞으로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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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10. 19. 16:59

 

 

공사대금 단번에 알아보는 가압류
확실히 기억해야 돼! 가압류 이의신청 시 확인사항 관련 기본 정보

나만의 꿈을 가진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만약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세요
꿈을 찾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가압류 관련 상식부터 시작해보세요.

 

 

채무자는 가압류 판결에 대해 이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가압류의 지시를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어
이의신청 진행 전 파악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결정을 알게 된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판정에 대한 이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채권자의 승소가 본안확정판결 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에 착수되면 이의 신청을 해도 이익은 없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1심이 아닌 항고심에서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면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 부분, 참고하세요!

가압류 이의접수는 가압류의 집행 중단에는 효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시행된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때에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가압류 이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써 보조참가신청을 진행하면 이의신청이 됩니다.

 

 

 

 

 

자동차 가압류의 특징, 그것이 알고 싶다면?

 

 

자동차 가압류가 어렵다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포기하라고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어떻게 할 지 고민이 된다면 자동차 가격에 따라 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되는 싼 자동차라면 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고가의 수입차는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가압류를 추진해볼만 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결정이 난 후 채무자가 차를 평소와 같이
몰 수는 있어도 이를 처분하거나 양도는 불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사실이 남겨져 재산권을 일체 행사할 수가 없게 되어요.

가압류가 잘 행해지지 않아 강제경매개시 판단을 받고 싶다면
그 전에 자동차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순순히 인도받지 못할 때를 대비할 수 있어 꼭 필요합니다.

가압류가 힘들 시 자동차인도 명령을 이용하면 한층 효과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으나 다음 내용은 유념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차를 인도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다시금 채무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를 가압류하기 힘들 땐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를 바로 압류해 처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채무자가 결정 사항을 알고 차를 감출 틈이 있어 쉽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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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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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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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