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0. 29. 18:23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밀접하게 적용되는 사기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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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대여 하였는데 상대가 차일피일 약속을 미룰 경우


공사 계약 후에 공사진행이 되었는데 , 공사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경우


물건을 납붐했는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연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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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우리일상 생활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과 같이 상거래건으로 일어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보통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하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간과하고 있는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판결문만 받으면 채무자가 변제 할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 즉, 집행권원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일 뿐이지,

집행권원 만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고는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고,

재산을 숨기거나, 탕진의 사유로 채무자 앞으로 전혀 재산이 없으며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할 경우엔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때 채권자는 마지막 대안으로 형사고소(사기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고소는 채권채무관계발생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할 의사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에대한 유무가 달라집니다.


사기죄 고소는 누구나 경찰에서 방문해서 처리 가능한 사안이지만, 그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고객님들 께서는 민사소송시 비용보다 저렴한 형사고소 쪽으로 사기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가 사기죄에 대해 처벌받는 경우는 생각의외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 채무자가 진짜 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검찰이 그 사실에 대해 설득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을 선호하는 분들의 이유는 하나일것입니다.

채무자를 구속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것을 예상하여,

채권자와의 소 취하를 위해 형사 합의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는 순간의 사탕발림의 채권자가 원하는 사항을 쟁취할 떄 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시는데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합의로 인하여 취하 하였을 경우,

재차 같은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기(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입니다.

 

 

 

 

 


세일신용정보(주)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가능성을 여러 방면으로 열어두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략들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혹여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골치 아픈일을 겪고 계시거나,

채권추심 전략(민/형사)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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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