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0. 25. 12:17

 

 


물품대금 간단하게 알려주는 채권추심 지식
이제는 완벽하게 알아보자! 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법 핵심 정보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높일 수 있는 지식, 제가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채권추심 업무 및 그에 대한 업무는 신용정보법 상 인정될 수 있는 기관만 가능한데요.
준정부기관이며, 중소기업의 채무 보증 등과 같은 것들을 주업무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이에 들어갑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면 채권추심을 이행할 수 있어요.
이때,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이 꼭 있어야 하는 경우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에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무 허락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명의를 다른이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추심업무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회사의 상호로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더해지지 않은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거래 이외의 사생활은 검토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신용정보법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특정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은 성립됩니다.

또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법」을 어겨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권추심회사는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되는데,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밝힌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너에게만 공개하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전세보증금, 카드연체 지급명령 등) 정보!



지급명령을 하려면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와 청구 이유 등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출석 없이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결정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송달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서류를 살펴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고 정당하다고 판단이 서면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접수했지만 채무자에게 정본이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지나 소재지가 불분명하면 지급명령이 각하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급명령이 취소되어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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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채권추심 관련 정보를 훑어본 여러분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완료형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