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용조사2018. 10. 5. 20:14

 

 

재산조사 재산조사, 지식 모음집
이제는 나도 재산조사 강제집행 방법 전문가!

 

 

정보가 너무나 많아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죠~
허나 오늘 검색하신 재산조사 관련 정보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진짜 정보만을 찾아서 꽉 채워보았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간혹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요청해도 구체적으로 재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어요.
이때 조사를 행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자세히 적어서
법원에 조사 의뢰를 진행하는 제도가 재산조사 신청이죠.

이렇게 재산 조사를 위해서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고,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 조사를 할 때, 제1금융권 주거래 은행 조사 이외에도 세부적인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 재산 조회에는 제2금융권과 기타 토지/상가/건물 등 2년 전 처리한 부동산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마무리한 후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경매 등의 과정을 밟을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며,
경매 접수를 하는 방식은 시간과 돈이 들긴 하지만 채권 추심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특히나 채무자 재산조사 후에 그의 명의로 된 유체동산에 강제 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의 소송 집행관 사무소에 가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아껴두었던 고급 정보, 재산조회신청절차 관련 지식 대공개

 

 

재산조회 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를 시행한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집행권원,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조회수수료를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전달한 뒤 해당 법원이 이를 합당하다 생각하면
조사기관에 조회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물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혹시나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해당 단체에 재산조회를 추심하게 될 경우엔,
각 기관들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는 조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구했을 때 해당 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일 시
재산조회의 결과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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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탓에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재산조사 에 대해 살펴보며 달라졌을 여러분의 지식 트렌드는 어떤가요?
재산조사 지식이 만들어 줄 자그마한 삶의 변화가 기대되네요. ^^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