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용조사2018. 10. 13. 19:00

 

 

채권추심 맥락 있는 재산조사 관련 정보
제대로 이해해보는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피곤함, 짜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갈증이 느껴지는 때는 이미 늦은 거라서,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사에 관한 지식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블로그에서 꾸준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
먼저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즉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에서 제 1단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조사한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끝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관할 법원에서
신청인 적격 확정 판정을 받는 것이죠.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한다! 법원의 재산조회

 

 

법원의 재산조사를 이용하려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락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신청서류를 써서 조회를 의뢰하면 돼요.

그리고 법원의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회 결과의 승인여부는 대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또한, 법원의 재산조회는
토지 및 건물 같은 부동산 확인이 가능한데요.
부동산등기부 조회는 2년 사이의 소급 조회가 허용돼요.

뿐 만 아니라, 법원의 재산조회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신청한 법원에 출두해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필히 본인 확인을 해야
결과를 출력하거나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요.

 

 

끝으로,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시
채무자가 선서를 거부하였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것을 밝혀야 해요.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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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부터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백과사전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크면서 내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정리하는 습관이 들었답니다.
오늘 살펴본 재산조사 관련 정보가 여러분께도 필요한 정보였길 바라며 인사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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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