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용조사2018. 10. 31. 16:5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필수적인 재산조사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크게 재산조사라고 함은 판결문이나 공증같은 판결문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주소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라는 것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 한 후에 제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계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진행하려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하는데,

법조치 시 들어가는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간도 법적 진행을 위해 길어질 수 도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만약, 재산명시 과정에 있어서 송달이 불가능 하거나 의심징후 파악되는 경우라면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정보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송달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명시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하여 진행 할 수 있는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의

 

중요한 점중의 하나인신속,정확에는맞지 않게,

 

과정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채무자에게 법조치는 심리적인 압박수단 정도에 효과만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일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과정에 진행하는

신용(재산)조사

 

채권자에게 채권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상황(신용도,부채내역 등)

 

조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법 조치인 재산명시”, “재산조회와는 다르게 ,

신용조사는 기간이 짧으며(1-2일 이내), 다양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게되며,

강제집행 시 들어가는 법비용보다 저렴(상황에 따라 무료로도 진행가능합니다.)

하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용조사는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즉 집행권원을 득했을 시에만 가능하지만,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 등등)으로

발생한 채무자(기업/개인)에 대해서는

거래당시 원인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 계약서 등등) 만으로

신속,정확하게 신용조사가 가능하여,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일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없이도 추심의뢰가 가능하며,

추심의뢰전 치밀하고 정확한 신용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궂이 판결문을 획득하는 과정없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한 좋은 조건에서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거래(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 로 인한 발생한 채권은 거래당시 관련서류만 확보 되어있으면,

판결문 없이도 의뢰가 가능하오니, 관련서류 가지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추심진행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 상세히 상담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세일신용정보()에서는 전문적인 신용(재산)조사가 선행되어

 

추심진행 시 채무자의 작은 상황(재산)도 놓치지 않고,

 

채권추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시거나,

 

속 시원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세일신용정보()에 편하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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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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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