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2018. 9. 10. 12:05

 

 

 

떼인돈 확실하게 분석한 내용증명 핵심 정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명도소송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

 

뭔가 간절하게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에서 볼 수 있는 명대사지요~
내용증명에 대한 궁금증! 수많은 정보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전달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를 저항할 때 제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을 만료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이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및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빼놓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 및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에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이익이 됩니다.

월 차임을 내지 않아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은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니 잊지 않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 정보 탐험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날짜가 아닌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수신인이 수신을 하였는지, 아니면 반송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변의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시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수신인이 반박하는 내용이 적힌 증명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쪽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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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단 말, 아시죠~?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힘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증명 관련 내용이 꼭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희망할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9. 10. 10:40

 

재산조사 혼자 알기에는 아까운 채권추심 연관 알찬 정보
사해행위 취소소송, A-Z까지 파악해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계절이 하나씩 사라질 수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채권추심에 대한 건 아무리 오래 되어도 변치 않죠.
사시사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채권추심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 봐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걸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
제3자에게 넘기는 사해행위를 했을 시 이것을 무효화시켜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빚을 진 자가 채권자 몰래 팔아버리거나 숨긴 재산을 다시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야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돈이 생겨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한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일 경우 사해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채권자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중 하나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보다 빚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요.
사해행위가 없었다면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해행위 탓에
갚을 돈이 부족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채무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던 일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 방법, 알아두어야 할 것은?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술해야 하는데요.
만약 충분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 제출 후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인지액 납부가 필수적인데요.
인지액은 현금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관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즉시항고장이라 기입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제 1심 법원의 판사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받습니다.

더불어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압류명령에 한하여선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모두가 즉시항고권자의 격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때에도 즉시항고의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권자가 전에 신청한 추심명령신청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추심명령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 채권자는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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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권추심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필요 했던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함께 알아가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9. 9. 15:52

 

공사대금 지금 당신이 가압류 정보를 살펴봐야하는 이유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가압류 공탁금 회수 방법 관련 요점 정리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다가온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가압류에 대한 즐거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금을 걸어 놓은 후에 본안 소송에서 패했어도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에는 담보취소와 권리행사최고신청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담보취소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시
앞서 낸 현금 공탁금은 마땅히 다시 돌려 받아야겠죠.
그를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포함해 공탁물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중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이라야
가압류 공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난 상태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탁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시
채권자는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항을 증명해야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게 됩니다.
담보취소결정 단계까지 끝나면 채권자는
확정증명원을 회수청구서에 첨부해 공탁금을 받으면 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승소한 채무자에게 가압류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주었지만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보 취소에 동의한 걸로 봅니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채무자의 권리행사최고기간이 지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면
인지세와 5회분 송달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이것만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야 할 금액의 용도를 적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약속어음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청구금액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셔야 할 할 금액을 적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언제까지 받아야 할 금액임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 외 첨부할 것으로는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신청서를 인원수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명방법란에는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주로 어떤 서류를 통하여 증빙할 지 명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첨부할 증빙서류의 목록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란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셔야 한답니다.

 

 

 

 

 

골치 아픈 채권추심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신뢰도 높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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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서도 가압류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하게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보다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다시 만나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