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용조사2018. 9. 19. 10:58

 

 

재산조사 아무도 몰랐었던 재산조사 시크릿 정보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미수금 회수 의뢰 시 필요서류 핵심 정보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므로,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맛보고는 하지요.
허나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느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재산조사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작할게요!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발주서 및 계약서를 서류로 준비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혹은 판매장부,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세요.

사업자가 미수금 회수를 의뢰할 경우 자기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등과 같은 대리인을 통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미수금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알아본 상대방의 재산을 서류로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수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한층 간편하게 의뢰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더라도 미수금 회수 의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 시효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세요.

 

 

 

 

 

집중!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사 없이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해
추심 전에 꼭 진행되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채권추심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를 위해서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하는 재산조사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밖에 조사한 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필히 정당하게 이뤄진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여
채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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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천하무난사는 근면이란 최고의 재산임을 뜻하는 말이죠!
이 하루도 재산조사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학습한 여러분!
그곳에 닿아갈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해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은 이만 물러날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12. 13:29

 

 

내용증명 내용증명 연관 지식 모두 모았다! Click!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을 확인하세요!

사람의 숨에는 들숨과 날숨으로 나뉘는데요. 두 과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 어쩌면 세상의 일도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오늘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내용증명에 대한 황금정보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
함께 읽어주실 거죠?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웹사이트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보고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전송할 수 있어요.
부가 우편 서비스 메뉴에서 내용증명 신청에 들어가
서류를 기재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한편,내용증명서를 작성했다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 3부가 꼭 필요해요.
한 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발신인과 우체국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만일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진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더욱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쓸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필수로 적어야 해요.

한편,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해요.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과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만약 월 차임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 증명서는 총 3부를 인쇄해
발신자와 우체국, 수신인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발신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하여 명도소송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끝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익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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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용증명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9. 11. 11:44

 

 

 

못받은돈 재산조사 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재산명시와 재산조사 연관 정보

우연은 언제나 강력하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둬야 한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물고기가 있을 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재산조사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실히 알아봅시다.

 

재산 명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해야 되는데요.
반면 재산 조회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에서 조회를 해주기에 당사자가 빠져 있죠.

재산 명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기소법 48조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지요.
반대로 재산 조회에 관해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7조를 준용하죠.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반면 재산 조회는 민사집행법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이 없이 조회가 이뤄져요.

재산 명시는 가정 법원에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해서 지시하지요.
반면 재산 조회는 재산 목록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목록만으로 부족할 시 지시합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할 경우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도 역시 같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재산 명시가 우선 조건이란 점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재산조사에 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발전한 나

 

재산조사제도는 거래가 일어난 후 채무의 변제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채권의 확보를 위해 때에 따라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 및 소유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주는 일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관련해 재산조사,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중
본인의 상황에 매우 적합한 방도를 선정해 실시하면 됩니다.

재산조사는 재산명시와 따졌을 때 비용적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결과가 나오기 까지 약 1~3주의 시일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거래 중 일어난 채권의 경우,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한 때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복잡한 채권추심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만족도 높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필수 입니다.
채권추심 시장 점유 1위!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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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곧 반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작시성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재산조사 관련 지식을 확인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제가 가져올 정보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