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9. 22. 12:21

 

 

채권추심 당신이 궁금한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것!!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채권추심 진행 시 주의사항

 

 

언젠가 개성을 중요시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개성이 없다고 실망하셨다면 주목하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단 하나의 사람이랍니다. ^^
저 역시 아주 개성있진 않아도 둘도 없는 채권추심에 대한 알짜 정보를 모아 모아 왔답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에 맞게 소멸시효를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여
6개월 안에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거래로 생겨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법정 이율인 연 6% 쯤의 이자채권이, 상거래와
관계없는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이자에 해당하고,
이자 발생만을 특약했다면 법정 이율인 연 5% 가량의 이자채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을 할 때 채권의 종류를 잘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이행 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불안을 주는 행위와,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의 거주지나 영업장을 직접 가거나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채무자의 사생활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니 경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도로 거두어 올 경우 절도죄나 주거침입죄 등이 적용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가 늦어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손해배상 격의 지연이자는 별도의 약정한 사안이 없다면
채권추심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은 날로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 15%의 지연이자가 생기게 되니 채권추심 진행 시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정채권추심법의 목적과 효력에 대해 200% 이해하기

 

 

채권추심자가 야간에 채무자를 거듭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공정채권추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이 공정채권추심법은 과도한 채권추심을 저지하기 위해 제정되어진 법률입니다.
채무자의 과도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방지하고 채권추심으로부터의 압박을 한층 덜어줍니다.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금전 차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또, 공정채권추심법에 의거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일체의 상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채권추심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공정채권추심법의 경우 다름 아닌 불공정한 채권 추심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이 법률의 정식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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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진 사람이 되는 일, 말처럼 쉬운 것은 않은데요.
하지만 오늘 채권추심 관한 정보를 주의깊게 확인하셨다면,
내일은 훨씬 더 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9. 21. 10:13

 

 

재산조사 늦기 전에 가압류 정보 관련 지식 보고가세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 지침서,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고급 정보 주목!

 

 

새학기. 새 출발. 새 학년.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만약 새로운 상황이 두렵다면? 언제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추어야겠죠.
가압류에 대한 식견이 여러분의 출발을 항상 응원해줄 거에요.
일단 가압류 집행을 한 후 채권자는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가압류된 담보를 경매 매매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의 대상들에 관한
채무자의 저당권, 담보권, 질권 등등 설정이 제한되며,
매매, 증여 등과 같은 모든 처분 행위가 금지되죠.

이와 더불어 채권자가 유채동산에 관련해 가압류를 신청한 이후
법원에서 이에 관해 판단을 내리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가압류 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 순서를 밟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기준하여 소송 요건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승인이 각하됩니다.

 

 

 

 

 

끝으로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별도로 담보제공명령 과정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채권가압류란 무엇이며 채권가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종류 필수 정보

 

채무자가 급료를 받아 생활한다면 월급이나 퇴직금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가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을 매매 또는 증여,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게 채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채권가압류가 허락된 채권의 한 대상인 예금은 채무자의
통장번호나 거래 지점을 알지 못해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채권이 존재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결정 서면송달 이후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작성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중 채권가압류는 급료나 예금, 전세금 등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받을 현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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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학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대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맞아요. 자주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가압류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20. 10:30

 

 

물품대금 내용증명 속으로

 

 


이제부터 나도 내용증명서-손해배상 청구 관련 전문가! 필수 정보 체크하기

대추가 붉게 익기까지는 비, 바람, 햇살 등이 전부 필요하죠.
내용증명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증명 관련 정보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서는 다른 목적의 내용증명서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한 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니 꼭 참고하세요.

또 내용증명 수신인으로 인해 발신인이 받은 물질적 피해가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 진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용증명서에는 향후 절차에 대한 것을 적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서 수신자가 손해배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공소제기 같은 것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적도록 하세요.

이렇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쓰는 내용증명서는 수신인이 받았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서가 반송이 되었다면 다시 발송을 하거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 등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해해 두면 완전 대박! 내용증명 답변서 지침서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대응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여 현명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구구절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내용증명 답변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하여 보내는 편이 현명합니다.
특히 채무 관련 소송일 경우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답변서는 내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발송한 사람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증명 답변서에는 답변 사유를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원고 및 피고의 정보, 청구 원인은 반드시 넣어야 할 기본 사항이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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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금 함께 살펴본 내용증명 관련 정보! 모두 보셨나요?
어제보다 더 보람있는 오늘을, 오늘보다 더 눈부실 내일을 준비하는 게 목표인
저는 그럼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