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2018. 9. 20. 10:30

 

 

물품대금 내용증명 속으로

 

 


이제부터 나도 내용증명서-손해배상 청구 관련 전문가! 필수 정보 체크하기

대추가 붉게 익기까지는 비, 바람, 햇살 등이 전부 필요하죠.
내용증명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증명 관련 정보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서는 다른 목적의 내용증명서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한 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니 꼭 참고하세요.

또 내용증명 수신인으로 인해 발신인이 받은 물질적 피해가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 진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용증명서에는 향후 절차에 대한 것을 적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서 수신자가 손해배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공소제기 같은 것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적도록 하세요.

이렇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쓰는 내용증명서는 수신인이 받았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서가 반송이 되었다면 다시 발송을 하거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 등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해해 두면 완전 대박! 내용증명 답변서 지침서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대응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여 현명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구구절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내용증명 답변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하여 보내는 편이 현명합니다.
특히 채무 관련 소송일 경우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답변서는 내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발송한 사람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증명 답변서에는 답변 사유를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원고 및 피고의 정보, 청구 원인은 반드시 넣어야 할 기본 사항이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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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금 함께 살펴본 내용증명 관련 정보! 모두 보셨나요?
어제보다 더 보람있는 오늘을, 오늘보다 더 눈부실 내일을 준비하는 게 목표인
저는 그럼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9. 19. 10:58

 

 

재산조사 아무도 몰랐었던 재산조사 시크릿 정보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미수금 회수 의뢰 시 필요서류 핵심 정보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므로,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맛보고는 하지요.
허나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느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재산조사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작할게요!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발주서 및 계약서를 서류로 준비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혹은 판매장부,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세요.

사업자가 미수금 회수를 의뢰할 경우 자기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등과 같은 대리인을 통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미수금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알아본 상대방의 재산을 서류로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수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한층 간편하게 의뢰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더라도 미수금 회수 의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 시효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세요.

 

 

 

 

 

집중!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사 없이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해
추심 전에 꼭 진행되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채권추심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를 위해서 채무자의 자산을 파악하는 재산조사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밖에 조사한 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필히 정당하게 이뤄진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여
채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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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천하무난사는 근면이란 최고의 재산임을 뜻하는 말이죠!
이 하루도 재산조사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학습한 여러분!
그곳에 닿아갈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해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은 이만 물러날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12. 13:29

 

 

내용증명 내용증명 연관 지식 모두 모았다! Click!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을 확인하세요!

사람의 숨에는 들숨과 날숨으로 나뉘는데요. 두 과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 어쩌면 세상의 일도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오늘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내용증명에 대한 황금정보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
함께 읽어주실 거죠?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웹사이트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보고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전송할 수 있어요.
부가 우편 서비스 메뉴에서 내용증명 신청에 들어가
서류를 기재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한편,내용증명서를 작성했다면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 3부가 꼭 필요해요.
한 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발신인과 우체국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만일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진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더욱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쓸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필수로 적어야 해요.

한편,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해요.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과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만약 월 차임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 증명서는 총 3부를 인쇄해
발신자와 우체국, 수신인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발신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하여 명도소송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끝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익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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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용증명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9. 11. 11:44

 

 

 

못받은돈 재산조사 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재산명시와 재산조사 연관 정보

우연은 언제나 강력하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둬야 한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물고기가 있을 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재산조사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실히 알아봅시다.

 

재산 명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해야 되는데요.
반면 재산 조회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에서 조회를 해주기에 당사자가 빠져 있죠.

재산 명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기소법 48조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지요.
반대로 재산 조회에 관해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7조를 준용하죠.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반면 재산 조회는 민사집행법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이 없이 조회가 이뤄져요.

재산 명시는 가정 법원에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해서 지시하지요.
반면 재산 조회는 재산 목록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목록만으로 부족할 시 지시합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할 경우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도 역시 같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재산 명시가 우선 조건이란 점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재산조사에 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발전한 나

 

재산조사제도는 거래가 일어난 후 채무의 변제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채권의 확보를 위해 때에 따라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 및 소유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주는 일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관련해 재산조사,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중
본인의 상황에 매우 적합한 방도를 선정해 실시하면 됩니다.

재산조사는 재산명시와 따졌을 때 비용적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결과가 나오기 까지 약 1~3주의 시일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거래 중 일어난 채권의 경우,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한 때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복잡한 채권추심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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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사 추심팀 백우현 팀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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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회수는 새한 신용정보주식회사 중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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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곧 반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작시성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재산조사 관련 지식을 확인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제가 가져올 정보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민사채권2018. 9. 10. 12:05

 

 

 

떼인돈 확실하게 분석한 내용증명 핵심 정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명도소송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

 

뭔가 간절하게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에서 볼 수 있는 명대사지요~
내용증명에 대한 궁금증! 수많은 정보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전달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를 저항할 때 제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을 만료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이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및 주소, 제목과 원하는 내용 등은 빼놓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접수 우체국 및 등기 번호, 배달 완료 일시 등이
적혀있어 이후에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하는 데 이익이 됩니다.

월 차임을 내지 않아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미납 월차임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납입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추후 명도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은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니 잊지 않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발송 후 조치사항 정보 탐험

 

내용증명은 따로 지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양식과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날짜가 아닌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수신인이 수신을 하였는지, 아니면 반송이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의 답변의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인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뜻과 날짜를 기재했다면
해당 내용을 지키는 것이 추후 소송 및 절차 시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수신인이 반박하는 내용이 적힌 증명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쪽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려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한 후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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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단 말, 아시죠~?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힘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증명 관련 내용이 꼭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희망할게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9. 10. 10:40

 

재산조사 혼자 알기에는 아까운 채권추심 연관 알찬 정보
사해행위 취소소송, A-Z까지 파악해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계절이 하나씩 사라질 수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채권추심에 대한 건 아무리 오래 되어도 변치 않죠.
사시사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채권추심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 봐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걸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
제3자에게 넘기는 사해행위를 했을 시 이것을 무효화시켜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빚을 진 자가 채권자 몰래 팔아버리거나 숨긴 재산을 다시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야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돈이 생겨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한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일 경우 사해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채권자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중 하나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보다 빚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요.
사해행위가 없었다면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해행위 탓에
갚을 돈이 부족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채무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던 일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 방법, 알아두어야 할 것은?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술해야 하는데요.
만약 충분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 제출 후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인지액 납부가 필수적인데요.
인지액은 현금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관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즉시항고장이라 기입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제 1심 법원의 판사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받습니다.

더불어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압류명령에 한하여선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모두가 즉시항고권자의 격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때에도 즉시항고의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권자가 전에 신청한 추심명령신청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추심명령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 채권자는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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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권추심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필요 했던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함께 알아가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9. 9. 15:52

 

공사대금 지금 당신이 가압류 정보를 살펴봐야하는 이유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가압류 공탁금 회수 방법 관련 요점 정리

 

집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다가온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가압류에 대한 즐거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금을 걸어 놓은 후에 본안 소송에서 패했어도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에는 담보취소와 권리행사최고신청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담보취소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시
앞서 낸 현금 공탁금은 마땅히 다시 돌려 받아야겠죠.
그를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포함해 공탁물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중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이라야
가압류 공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난 상태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탁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시
채권자는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항을 증명해야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게 됩니다.
담보취소결정 단계까지 끝나면 채권자는
확정증명원을 회수청구서에 첨부해 공탁금을 받으면 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승소한 채무자에게 가압류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주었지만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보 취소에 동의한 걸로 봅니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채무자의 권리행사최고기간이 지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면
인지세와 5회분 송달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이것만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야 할 금액의 용도를 적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약속어음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청구금액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셔야 할 할 금액을 적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언제까지 받아야 할 금액임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 외 첨부할 것으로는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신청서를 인원수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명방법란에는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주로 어떤 서류를 통하여 증빙할 지 명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첨부할 증빙서류의 목록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란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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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서도 가압류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하게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보다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다시 만나요~!

 

 

 

 

 

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9. 8. 13:42

 

 

차용증 재산조사, 상식 득템!
활용도에서는 1등! 재산조회신청절차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재산조사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나쁠 거 없잖아요? ^^

 

재산조회의 결과가 나온 후 조회 신청인은 법원에 방문해 결과물을 보거나 복사해
해당 재산에 관해 경매와 동일한 단계를 시행해 본인의 채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의 신청은 꼭 서면제출로 진행되야 하며,
조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필히 미리 내야 합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신청한 다음에, 법원이 이를 합당하다 판단되면
별도의 추가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서에 자기가 직접 날인한 후 재산조회가 실시됩니다.

한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재산조회를 조회하게 되면
해당기관의 장에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한 다음
각각의 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조회의 신청은 필수로 재산명시를 시행한 법원에서 접수해야 하며,
집행권원,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조회수수료를 가져가야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만든 부동산, 현금, 채권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과 업체의뢰로 비용과 소요 시간이 각기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에 재산열람을 요청하는 것으로 채무 관련 판결이 정해진 후 가능해요.

한편 외국인이 살고 있는 관할 소재 등기소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전세금 및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한데요.
외국인이 채무자일 때는 임대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한 금융 재산을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계좌 여부, 신용카드 발급내역 혹 연체정보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좌잔고나 거래내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재산 조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한 서류가 필요 없고 주소만 알고 있다면 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또한 집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사용해도 좋아요.

 

 

더불어 많은 시중 신용정보회사가 외국인 재산 조사를 의뢰받고 있습니다.
비용을 내야 하지만 직접 조사하는 일에 비해 간편하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자세한 재산 파악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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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복한 집안에서 풍족하게 자란 친구 혹은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와 자신을 비교해본 적 있나요?
삶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
오늘 내용 덕분에 과거의 자신보다 재산조사에 대해 더 알아가셨겠네요. 다음 시간도 파이팅입니다!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