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해당되는 글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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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11.09 채권추심 전략 중 유체동산가압류 로 100% 회수하기 (못받은돈, 빌려준돈 , 대여금 , 물품대금 받기위해 하는 법조치)
  3. 2018.11.08 채권추심 합법적인 회사에 의뢰하세요. (채권추심 전문회사 ,대여금,공사대금,못받은돈 ,떼인돈 잘받아주는 곳)
  4. 2018.11.08 채권추심 전 재산조사의 중요성!! 그리고 못받은돈 잘받는 법 (공사대금,물품대금,민사대여금 추심전 재산조사 진행 방향)
  5. 2018.11.08 빌려준돈(대여금) 쉽게 받아내는 차용증 활용 및 작성법 공유(공사대금,물품대금,대여금,못받은돈 잘 받아주는 곳)
  6. 2018.11.07 소액 채권추심! 작은금액(대여금/빌려준돈)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공유!(소액소송 및 채권회수 전략)
  7. 2018.11.06 채권추심 강제집행 전략(판결문,지급명령,이행궡ㄴ고결정문에 대한 법조치 방법공유)
  8. 2018.11.06 공정증서(공증) 시효 , 민사 대여금, 공사대금/물품대금 채권추심 정보 공유(공정증서 시효 정보 공개)
  9. 2018.11.04 대여금(빌려준돈) 잘받는 방법 공개! (미수금 잘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못받은돈 고민해결 법)
  10. 2018.11.04 가압류, 가처분 , 채권추심의 핵심 전략 대방출!! (공사대금,물품대금,못받은돈, 빌려준돈 채권추심 회수율 100% 도전!! )
법조치2018. 11. 9. 18:0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채권가압류" 의 효력 및 신청취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채권가압류"

는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정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인 강제집행 전 진행하는

"보전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이나 유가증권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통장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정리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처음 가압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이 변경을 가하는


채권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통장가압류에서 흔히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 송본이 송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나타나며, 만일 제3채무자의 주소가 틀려서 송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재판의 선고 및 송달이 있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보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집행을 받게 된


제3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벌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되는 효력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따로 집행권원 절차 없이


차용증과 같은 소명자료 자체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압류 도중에는 공정증서, 지급명령, 판결 같은 종류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진행 과정에서 중도금의 지급 기한이 완료되었는데


잔금지급일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매자금을 보상받고자 하게 되면 가압류를,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 받고자 한다면 가처분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절차를 실시한 후 대상에 의한 소유권을 수령할 수 있는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가압류는 후에 해당 대상을 경매해 배당 받기 하기위해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목표는 단지 채무자의 돈을 묶어 두는 것일 뿐,


곧바로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의 일부로,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처분 및 환가가 진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가압류의 기준이 재산의 정리를 막아 두는 것까지 라면


압류의 효력은 재산매각을 국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사용해 재산을 환가해 채권을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부분은,


함께 상주하고있는 변호사님 통하여


법적 자문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고객님들께


언제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못받은돈이나 각종 미수금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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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십시요^^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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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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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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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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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11. 9. 17:22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강제집행 중 하나인

 "유체동산가압류"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체동산

" TV , 냉장고 , 세탁기 , 장롱 , 소파 "

 등 각종 가재 도구를 의미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채무자의 이러한 유체동산을 미리 확보해


돈을 갚지 않을 때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실익이 있다고 볼수 어렵죠..)


그리고 집행관이 가압류를 집행 할 시 유체동산에 압류표지를 붙입니다.

(흔히 빨간딱지를 붙인다고하죠,)


채무자의 가재도구나 영업용 집기에 압류표지를 붙인다면


채무자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신용에 큰 타격을 주어


변제 할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인 독촉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겐 이를 비밀로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알고, 가재도구를 미리 빼돌리거면

가압류 진행 시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체동산가압류를 집행하면 가압류한 가재도구를


경매에 붙여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유체동산 가격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배당금이 크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33평 아파트에 집기류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도


배당실익은 200만원이 채 안되니까요..

 

 

 

"유체동산가압류" 는 실익을 보고 진행하는 법 조치는 아니고,


채무자를 협상테이블이 올리기 위한,


아니면 심리적인 압박을 위한 추심기법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채권추심 진행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익이 없는 법조치로 인한 시간과

무의미한  금전적인 소모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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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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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8. 18:29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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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야 하는지


또한, 왜 저와 함께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채권추심행위라 함은,


금융거래(대여금,상거래상 발생한 금전거래,공사대금,물품대금 등)


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사유없이(??) 채무의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아니할 때


이를 지속적으로 변제촉구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거래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무기한적으로 채무에 대한 내용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위도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행위를 취하는건 가능하지만


이를 행할 때,


그 과정에서 영화에서 볼 법한 상황처럼,


완력을 사용한다던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불법추심행위로 간주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행위


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된 업체를 통해서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채권추심전문가가 재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변제촉구, 변제금수령


이 과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채권추심행위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또한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알맞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부분은,


함께 상주하고있는 변호사님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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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고객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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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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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재산 신용조사2018. 11. 8. 17:35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재산조사,신용조사


중요성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조사채권추심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재산조사 없으니 채권추심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빌려준 대여금이나,

못받은 상거래 대금(공사대금,물품대금 등)

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법진행을 하는


채권추심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밖에 조사한 재산과 신용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필히 정당하게 이루어진


재산조사,신용조사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법적 타당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여


채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과정에 진행하는

신용(재산)조사

 

채권자에게 채권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상황(신용도,부채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법 조치인 재산명시”, “재산조회와는 다르게 ,

신용조사는 기간이 짧으며(1-2일 이내), 다양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게되며,

강제집행 시 들어가는 법비용보다 저렴(상황에 따라 무료로도 진행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용조사는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즉 집행권원을 득했을 시에만 가능하지만,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 등등)으로

발생한 채무자(기업/개인)에 대해서는

거래당시 원인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 계약서 등등) 만으로

신속,정확하게 신용조사가 가능하여,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일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없이도 추심의뢰가 가능하며,

추심의뢰전 치밀하고 정확한 신용조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궂이 판결문을 획득하는 과정없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한 좋은 조건에서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거래(공사대금,물품대금 등등) 로 인한 발생한 채권은 거래당시 관련서류만 확보 되어있으면,

판결문 없이도 의뢰가 가능하오니, 관련서류 가지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추심진행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 상세히 상담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세일신용정보()에서는 전문적인 신용조사,재산조사가 선행되어

 

추심진행 시 채무자의 작은 상황(재산)도 놓치지 않고, 채권추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시거나,

 

속 시원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세일신용정보()에 편하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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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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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8. 00:0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를 금전거래에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부득이 하게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친한 친구사이거나, 가까운 지인, 친인척 간에는 차용증없이 간단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변제가 잘 된다면 아무문제 없겠지만,

약속이행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차용증은 꼭 작성하셔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으로 인한 분쟁은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 될 수 밖에 없으며,

소송진행 간에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사실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면,

불이익을 입는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은 "증거" 입니다.

그 증거가 곧 "차용증" 입니다만,

 

 

 

 

양식이 갖춰지지 않은 "차용증"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기 떄문에

차용증 작성 시에 염두해야 하실 몇가지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 , "연체이율 과 강제집행에 대한 문구를 기재해라"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가 안될 경우 연체이율을 기입해두어야지만

채무자가 변제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며,

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입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차용증상 돈의 사용용도를 기재하라"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고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피해자를 속여 재산산 이익을 취했다는...)로 변제를 유도하거나

혹여, 차용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이나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낼수 있고, 형사소송 도중 형사합의금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인적사항은 자필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놓아야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증 상

꼭 자필로 적을 수 있도록 하며,  기재된 정보와 실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대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용증에 도장날인은 일반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재산권행사 , 보증 , 위임" 등에 주로 사용하는 도장으로

일반적인 도장보다는 "공신력"이 높기때문에

꼭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 돈을 빌려줄때 통장이체를 해라"

개인간의 금전거래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이나

"무통장 입급증" 등 금융자료가 남아있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니,

꼭 현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옛말처럼

"친구한테 돈빌려주면, 돈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도 있듯이,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나,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만일의 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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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7. 08:52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상담주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에

"금액이 너무 작은데 채권추심 의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끝끝내 연락을 피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금액도 그리 큰금액도 아니라, 어찌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소송이라도 걸텐데,

소액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이정도 금액인데 추심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중이시라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소액채권추심 절차가 있습니다.

​과거 2016년까지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액은 2천만원 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오면서 한도가 3천만원까지 높아지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 과정은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제소하게 되며,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소송에 부담을 느끼거나, 고민해볼 필요없이

소액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빠른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판은 크게 "지급명령신청""소송"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번째로, "지급명령신청"은​

가장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을 하시고,

이후 연락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채무자에게 시간은 많이 주실필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여 진행 해볼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채권추심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독촉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진행 시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채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이 확실할 때 진행하셔야 효율적입니다.



두번째로 ,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결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지만,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나 "상고"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준하기 때문에 확실한 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하는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10년" 이지만,


사실 이체내역도 없고, 차용증만 있는경우,


아니면 그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소송도 쉽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혹여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공증을 받아두거나

(채무자는 보통 공증을 잘 안써주려 하죠...)


차용증등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 놓는것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돈 문제가 아니라,


"상거래상 발생한 미수금" 의 대한 그 시효는 더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공사대금 , 물품대금 , 용역대금 , 매매대금 등은 3년


학원비 , 식대 , 운송비 등은 1년입니다.


(상거래 상 발생한 상사채권은 집행권원,

즉 판결문 없이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민사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문을 통하여 집행권원


얻게 되거나,

판결문은 없지만 상거래 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상사채권이라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 의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시기 보다는 ,


정확하고, 치밀한 데이를 기반으로 하는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하여


회수가능성을 점검하고,

각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채권추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채무자로 인하여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인다고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편이


의미없는 감정소모 없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상사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은 민사채권과는 다르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즉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채권추심에 대한 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은 소송으로 바로 가시는거 보단 추심가능성에 대해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진하시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일 것입니다.


소액소송 채권추심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 연락주시면,


고객님 돈을 , 제돈과 같이 생각하며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채권추심에 전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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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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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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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법조치2018. 11. 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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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전략중에 하나인

"강제집행"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추심과정에 있어 부득이 하게

소송이 필요하여 재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 강제집행 " 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액판결이라면 "이행권고결정문" ,


지급명령이라면 " 지금명령확정문"


민사소송이라면 " 판결문" 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것들을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을 득하였다고 하여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의 효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집행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첫번째로 "채권압류"


급여, 예적금, 임대차보증금, 보험등등에

재산에 대해 압류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혹여,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

급여압류를 진행하였을 경우


매월 급여에서 채무가 공제된 후

나머지부분만 채무자는 받게 되는것입니다.


두번째로, "부동산압류"


부동산 내역 및 재산을 조회 한 후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진행 하게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이를 처분하여 권리를 보전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채무자에 재산/신용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번째로, "유체동산압류"


가정이나 사무실, 거주지내에 있는 집기류,가구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고가구나, 집기류, 가전제품을

처분하여 금적적인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효과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각대금이 어느정도가 나올지는 전문가의 상세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 재산상태에 따라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대의 효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채권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채권추심 간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섣불리 진행하기엔 이후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심사숙고 후에 진행하서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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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
채권추심2018. 11. 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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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계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인

"공정증서"

의 경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정증서도 판결문처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집행권원은 맞지만


"판결문"의 경우 민법에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가 규정되어 있지만,


"공정증서" 경우에는

공정증서 작성에 원인이되는 법률행위 내용에 따라

시효가 결정되게 됩니다.


공정증서는 크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공정증서"

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금전채무를 빌려주는 대여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계약)이

일반 민사 대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10년" 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만,

상사(상거래로 인한) 대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즉, 채권채무 당사자들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일반인들의 민사행위라면, 10년


어느 일방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거래쌍방이


모두 상사채권으로 취급받아 5년이 해당됩니다.



두번쨰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약속어음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에 따라 정해지는데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작성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는 것입니다.


즉,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소멸시효는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세번째로, "준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인 채무자 채권자 쌍방이

금전간 대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대여계약)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 한 떄에 성립합니다.


즉,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며,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준소비대차의 원인이 되는 기존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금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바꾸어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검토할 때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증서에 경우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원인 법률행위를 파악하여

그원인이 법률행위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소멸시효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멸시효 3년"


"준소비대차공정증서 기존채무의 소멸시요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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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2018. 11. 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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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심심치않게 문의주시는

개인간의 대여금,

빌려준돈 받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살다보면 주변에서 돈 빌려라달라는 소리를

간혹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빌려달라고 할 경우엔 거절하기도 힘들지요.


혹여 사업상 대여금같은경우도

사업상 관계때문에 난처한 경우도 많구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에는

처음엔 기다려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갚지 않을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겠다는

마음이 들때면 가장먼저 생각하셔야 될 일은


" 서류 "

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이 있는지,

돈을 송금했던 이체내역은 있는지,


서류가 확보 되어있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액사건"

(결코 작은금액은 아니지만..)

으로 분류 되어서,


법원에 출석하는 변론없이 서류제출만으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행권고결정"

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돈을 회수할 생각이 없더라도,

추후 확실한 권리주장을 위해서

판결문은 꼭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상대방과의 신의가 있다면,

굳이 소송이 아니라 " 공증 "을 받아주어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는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으로써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

변제가 안되었을 시 채무자 상대로

즉시 "압류"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상인의 대여금은 시효 5년 "


"일반 차용금 시효 10년 "


입니다.


부득이 하게 상대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실때에는 주민번호가 신분증하고 일치하는지(신분증 사본을 받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확인하셔야


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

"지급명령"

으로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간악한 채무자라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잘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다 돈을 쉽게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규모 대한 체크와

신속정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하여 ,

깡패(??) 처럼 집에 찾아가서 욕을하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액이든, 고액이든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 후

사건진행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일신용정보(주)에서는

타사보다 저렴한 수수료 ,

방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실무진행에 대한 노하우


3박자가 합쳐져 가장 합리적인 채권추심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있는 데이터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주거래 은행 ,

현재 채무 상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뒤에,


채무자를 강력히 압박하여,

고객님의 채무를 가장먼저 변제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전도 자신있습니다.


빌려준돈 ,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고,


갚는다, 갚는다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지쳤다면,


고민하지마시고, 연락주시면,

 채무자 조사부터 회수까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토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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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2018. 11.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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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압류" , 가처분인 "보전처분"


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채권추심은 보전처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채권추심의 성패가 갈릴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압류 , 가처분중 여러 채권들도 많이 있으나,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은 


 "부동산 가압류 , 가처분 "

 입니다. 

저처럼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채무자(개인)이나, 채무회사(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추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 상담이 들어오면 제일먼저 고객에게,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번호는 알고있는지,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재산 파악이 되어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는

 "채무자가 재산이없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거 같다. "

" 재산을 빼돌린거같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뺴돌렸다고 그냥 포기하실 순 없지 않습니까.


혹여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고, 끝까지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수년간의 채권추심 경험이 있는 채권전문가에게 문의하여 ,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시는게 현명하실 겁니다.

 

 

 

 

 

 

먄약, 여러분 자신이 부동산을 은닉하고, 빼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남보다는 ,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은닉한 부동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파악하는 방법중 제일 쉬운 방법은


채무자의 배우자, 가족들 중심으로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찾아내었다면, 그들의 생활형편과 소득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은닉 부동산 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았다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 경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강제집행면탈등을


고려한 형사소송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채권추심 경험이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시행착오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셔야 시간,돈 모든걸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전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판에서 이기고 권리를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렸다면


사실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추심절차는 전문 채권추심전문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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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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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