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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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심심치않게 문의주시는

개인간의 대여금,

빌려준돈 받는 방법에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살다보면 주변에서 돈 빌려라달라는 소리를

간혹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빌려달라고 할 경우엔 거절하기도 힘들지요.


혹여 사업상 대여금같은경우도

사업상 관계때문에 난처한 경우도 많구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에는

처음엔 기다려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갚지 않을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겠다는

마음이 들때면 가장먼저 생각하셔야 될 일은


" 서류 "

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이 있는지,

돈을 송금했던 이체내역은 있는지,


서류가 확보 되어있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액사건"

(결코 작은금액은 아니지만..)

으로 분류 되어서,


법원에 출석하는 변론없이 서류제출만으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행권고결정"

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돈을 회수할 생각이 없더라도,

추후 확실한 권리주장을 위해서

판결문은 꼭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상대방과의 신의가 있다면,

굳이 소송이 아니라 " 공증 "을 받아주어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는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으로써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

변제가 안되었을 시 채무자 상대로

즉시 "압류"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상인의 대여금은 시효 5년 "


"일반 차용금 시효 10년 "


입니다.


부득이 하게 상대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실때에는 주민번호가 신분증하고 일치하는지(신분증 사본을 받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확인하셔야


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

"지급명령"

으로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간악한 채무자라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잘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다 돈을 쉽게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규모 대한 체크와

신속정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이라고 하여 ,

깡패(??) 처럼 집에 찾아가서 욕을하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액이든, 고액이든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문의 후

사건진행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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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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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