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8. 00:00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를 금전거래에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부득이 하게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친한 친구사이거나, 가까운 지인, 친인척 간에는 차용증없이 간단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변제가 잘 된다면 아무문제 없겠지만,

약속이행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차용증은 꼭 작성하셔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으로 인한 분쟁은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 될 수 밖에 없으며,

소송진행 간에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사실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면,

불이익을 입는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은 "증거" 입니다.

그 증거가 곧 "차용증" 입니다만,

 

 

 

 

양식이 갖춰지지 않은 "차용증"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기 떄문에

차용증 작성 시에 염두해야 하실 몇가지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 , "연체이율 과 강제집행에 대한 문구를 기재해라"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가 안될 경우 연체이율을 기입해두어야지만

채무자가 변제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며,

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입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차용증상 돈의 사용용도를 기재하라"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고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피해자를 속여 재산산 이익을 취했다는...)로 변제를 유도하거나

혹여, 차용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이나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낼수 있고, 형사소송 도중 형사합의금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배상명령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인적사항은 자필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놓아야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증 상

꼭 자필로 적을 수 있도록 하며,  기재된 정보와 실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대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용증에 도장날인은 일반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재산권행사 , 보증 , 위임" 등에 주로 사용하는 도장으로

일반적인 도장보다는 "공신력"이 높기때문에

꼭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 돈을 빌려줄때 통장이체를 해라"

개인간의 금전거래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이나

"무통장 입급증" 등 금융자료가 남아있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니,

꼭 현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옛말처럼

"친구한테 돈빌려주면, 돈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도 있듯이,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나,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만일의 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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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