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중 난이도가 높은 전략중 하나인
"사해행위취소소송"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실무를 하고있는 채권관리사나
변호사, 법무사들은 많이 들어보고 접하였겠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 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걸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
제3자에게 넘기는 사해행위를 했을 시
이것을 무효화 시켜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빚을 진자)가 채권자(빌려준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했을 때
다시 찾는 행위 입니다.
그래야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돈이 생겨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 일 경우 사해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돈을 빌리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채권자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중 하나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사해행위가 없었다면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해행위 탓에 갚을 돈이 부족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날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떤 일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며, 전략입니다.
따라서 꼭 채권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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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주) 추심팀 백우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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