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8. 18:29

 

 

안녕하십니까, 고객 감동과 믿음,

약속을 실현하는 신용정보회사

    

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야 하는지


또한, 왜 저와 함께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채권추심행위라 함은,


금융거래(대여금,상거래상 발생한 금전거래,공사대금,물품대금 등)


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사유없이(??) 채무의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아니할 때


이를 지속적으로 변제촉구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거래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무기한적으로 채무에 대한 내용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위도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행위를 취하는건 가능하지만


이를 행할 때,


그 과정에서 영화에서 볼 법한 상황처럼,


완력을 사용한다던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불법추심행위로 간주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행위


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된 업체를 통해서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저희 세일신용정보(주) 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채권추심전문가가 재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변제촉구, 변제금수령


이 과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채권추심행위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또한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알맞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부분은,


함께 상주하고있는 변호사님 통하여


법적 자문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고객님들께


언제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못받은돈이나 각종 미수금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십시요^^

 

 

 

 

저희 세일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호사 / 법무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떄문에


 법적인 부분 진행 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또한 지인에게 빌려준돈이나

기타 민사/상거래상 발생한

 

골치아픈 미수금.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빠른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합니다.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하지만,

(100% 후불가능)

 

채무자에겐 치밀하고, 정확하게,

 

고객님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국어디든지 방문 상담 해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망설이지말고 전화주세요!  

 

010-5445-5504  세일신용정보() 추심팀 백우현팀장

 


카카오톡 : drbaek83

 

 

Posted by 백우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