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018. 11. 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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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

채권추심팀 백우현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계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인

"공정증서"

의 경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정증서도 판결문처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집행권원은 맞지만


"판결문"의 경우 민법에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가 규정되어 있지만,


"공정증서" 경우에는

공정증서 작성에 원인이되는 법률행위 내용에 따라

시효가 결정되게 됩니다.


공정증서는 크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공정증서"

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금전채무를 빌려주는 대여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계약)이

일반 민사 대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10년" 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지만,

상사(상거래로 인한) 대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즉, 채권채무 당사자들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일반인들의 민사행위라면, 10년


어느 일방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거래쌍방이


모두 상사채권으로 취급받아 5년이 해당됩니다.



두번쨰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약속어음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에 따라 정해지는데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작성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는 것입니다.


즉,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소멸시효는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세번째로, "준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인 채무자 채권자 쌍방이

금전간 대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대여계약)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 한 떄에 성립합니다.


즉,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며,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준소비대차의 원인이 되는 기존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금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바꾸어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검토할 때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증서에 경우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원인 법률행위를 파악하여

그원인이 법률행위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소멸시효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멸시효 3년"


"준소비대차공정증서 기존채무의 소멸시요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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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우현 팀장